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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가이드학원 운영 가이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및 특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단어 자체는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바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원을 개원할 때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선택해야 하고, 운영 도중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짚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정의와 차이점,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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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사업 운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별다른 규제나 제한이 없지만, 교육업(학원 설립)이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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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을 기반으로 설립된 사업자를 뜻합니다.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 자체이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이 곧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인은 영리 목적의 영업 활동을 수행하므로 회사로 분류되며, 회사는 다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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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 : 사업주(학원 설립 · 운영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과 자금이 비교적 적게 들어 자본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사업 운영에 자유도가 높아 계획을 세우거나 수정하는 일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중소규모 사업에 어울리는 형태입니다. 다만 대표자가 바뀌면 폐업 후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하므로 기업의 연속성이 끊긴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크게 부과된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힙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공신력과 신용도가 높다 보니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한결 수월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유망 사업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이 마련되어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원 설립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사업자 형태가 더 유리할지 충분히 검토하신 뒤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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