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지만, 그 둘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원 설립 시 개인사업자로 개원을 하거나 법인사업자로 개원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운영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정의 및 차이,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란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의 종류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하여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으나, 교육업(학원 설립)의 경우에는 각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마친 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란 주주들의 자본을 통해 설립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업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기업 자체가 되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곧 대표자의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법인은 영리를 위한 영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5가지로 분류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학원 설립을 계획하며 어떤 방식의 사업자 등록이 유리할지에 대하여 고려한 뒤 탁월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