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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가이드학원 운영 가이드

학원, 교습소, 공부방의 차이점?

흔히 통칭해서 부르는 '학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학원, 교습소, 공부방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이 같은 형태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각자 고유한 특징과 운영 방식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 개설 및 운영을 준비 중이시라면 단순히 초기 자금이나 운영 비용 같은 금전적인 측면뿐 아니라  세 형태 간의 법적 차이를 정확히 파악한 뒤 자신에게 맞는 형태를 고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형태의 차이를 비교하기에 앞서, 학원과 교습소, 공부방 각각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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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시간대에 10명 이상의 학생을 받아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아닌 허가 방식으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가나 빌딩 같은 공간에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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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시간대에 최대 9명까지 학생을 받아 수업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아닌 허가 방식으로, 관할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강의실 면적 1제곱미터당 수용 가능한 인원이 0.3명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강사를 별도로 채용할 수는 없지만, 운영을 돕는 보조 인력은 1명까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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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생을 받아 수업할 수 있습니다.
  •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공간 평수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수업은 개인과외교습자나 학생의 거주지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단,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가 오피스텔일 때에는 과외교습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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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형태를 구분 짓는 핵심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그 규모, 그리고 수용 가능한 학생 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학습 인원과 공간 규모가 가장 큰 형태(가장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형태)는 학원*입니다.

* 학원의 경우,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 허가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가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예로 들자면
"강의실 단위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교습소는 학원과 공부방의 중간 형태로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습자 본인 외에는 강사를 둘 수 없고,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실 역시 1제곱미터당 수용 인원이 0.3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원과 교습소를 간단히 비교하자면, 학원은 동시에 10명 이상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반면, 교습소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끝으로 공부방에 대해 짚어보면, 공부방이라는 표현은 사실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개인과외교습소'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부방(이하 '개인과외교습소')을 가장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수업이 "학생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거주지가 아닌 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의 거주지에서 수업을 진행하려면, 그 공간이 반드시 단독주택이나 독립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의 차이를 살펴보셨다면, 이제 어떤 공간과 운영 형태가 본인에게 잘 맞을지 충분히 고민하신 뒤 최종적으로 적합한 형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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