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가 퇴직하게 될 때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해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지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이 필수입니다.
* 이때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때 퇴직금제도란, 1년 이상 연속 근로한 경우를 대상으로, 30일, 약 한 달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퇴직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가입자에게는 급여 관련 사항(급여 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게 되거나 폐지하게 되는 경우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