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채용 및 급여강사 급여 가이드
학원강사 퇴직금 지급은 필수일까?
학원에서 강사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꼭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원장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넘게 일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직종을 가리지 않고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퇴직금제도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게 평균 임금 30일치, 즉 한 달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시기 또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당사자끼리 합의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몇 가지 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바로가기)
-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다른 근로자의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이와 더불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급여와 관련된 내용(급여 종류, 수급 요건, 지급 금액 등)을 비롯해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방식,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 같은 과세 관련 사항, 그리고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되거나 폐지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교육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