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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마케팅 가이드마케팅 준비하기

학원 마케팅 광고 시 꼭 표시해야 하는 사항

학원을 설립하시거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단지나 블로그, 카페 같은 채널을 통해 학원 광고를 진행하실 때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을 목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3항에 따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원 광고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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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습비등*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학습 공간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 이용료,
교습료 등은 물론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모든 비용을 통틀어 의미합니다.

2. 등록증명서 혹은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항목 중 아래 내용을 함께 표시하셔야 합니다.

  •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 학원이나 교습소 명칭
  • 교습 과정 또는 교습 과목

 

 

학원 마케팅을 위한 광고를 만들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빠뜨리는 항목이 바로 교습비등과 등록·신고번호입니다. 교습비등에 관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를 충분히 반영해 광고를 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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