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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 운영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를 위한 제도로 알려진 근로장려금, 학원을 직접 설립하거나 운영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살펴보고, 학원설립 · 운영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 사업자 ·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소득 ·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자로 분류되는 학원설립 · 운영자 역시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 자동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합산합니다.
- 가구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 원, 홑벌이가구 3천만 원, 맞벌이가구 3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총소득금액은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학원의 경우 75%)),
종교인소득, 이자 · 배당 · 연금,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또는 신청인과 배우자 양쪽 모두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자녀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자녀를 뜻합니다.
** 직계존속이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가구 구성 요건과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사업자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규모 학원이나 교습소를 직접 운영하시는 설립 · 운영자분들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