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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및 납부세금 신고 및 납부

사업장현황신고 필수일까?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연간 수입 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학원 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예체능 계열, 입시, 외국어 학원 등 모든 학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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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현황신고서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에 더해, 학원설립 · 운영자라면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도 함께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학원 사업장에 어떤 불이익이 따를까요?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진행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료업(의료업, 수의업, 약사 포함)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수입금액의 0.5퍼센트가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추가됩니다.

 

아울러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퍼센트가 결정세액에 가산됩니다.

 

* 학원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었을 경우 복식부기의무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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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에 접속하신 뒤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를 차례로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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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페이지에서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메뉴를 누르시면 공통 제출 서류와 업종별 제출 서류 양식을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업장현황신고가 정말 필수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세법 제 78조에 따라 의무 사항입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면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임할 경우 "사업장 현황조사(방문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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