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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와 인건비

인건비란 임원 및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수당, 퇴직금,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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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신고할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경비에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를 작성하게 되며 이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그 밖의 경비'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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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에 의해 종속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뜻합니다. 이때, 학원설립 · 운영자가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등록할 것인지, 사업자로 등록하게 할 것인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인건비 신고 경우가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계약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지만, 사업소득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학원설립 · 운영자는 근로소득자가 가입한 4대보험 비용의 약 5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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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원설립 · 운영자가 일정 기간 내 비용 지출의 정도를 고려해 학원강사 채용 및 고용 시 근로자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강사를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채용하게 되면 원천세 3.3%만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적고 일시적으로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한다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학원강사를 근로자로 고용하게 될 시 얻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으며 퇴직금 지급 여부에 관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근로소득자로 채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근로자 및 사업장 관련 복지 제도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학원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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