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방법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을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란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뜻합니다.
즉, 소득자에게 이자, 근로,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등록자라면 모두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이하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반기납부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지급일이 포함된 반기(1~6월, 7~12월)가 끝난 다음 달(7월, 1월)까지 신고서 제출과 세액 납부를 마치면 됩니다. 따라서 반기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한 해에 두 번만 신고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를 누락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 미납하거나 적게 낸 세액의 3~10퍼센트를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을 지급한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빠뜨리거나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 지급액 또는 오류 금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각각 따로 진행됩니다.
세액 원천징수를 마친 다음, 신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 원천징수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떼어 둔 세액을 납부서에 적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작성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정기 신고라면 "정기신고 작성"을, 기한이 지난 신고라면 "기한후 신고 작성"을 눌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어서 오류 검증 > 전송 > 접수증 확인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단의 "Step2.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면 신고서(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ep2. 신고내역"에서 납부서를 조회한 뒤 납부서조회(가상계좌확인)를 통해 원천세까지 납부하시면 신고와 납부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원천세 납부(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절차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불성실가산세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으시려면 정기 신고 기간을 꼭 지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