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사무직이 아닌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바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원해 생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재취업 기회도 함께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직하기 전 18개월의 근무 기간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데도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퇴직 사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미만 :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 장애인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 장애인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 장애인 240일
10년 이상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270일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먼저 고용보험 (▶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후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실업인정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 > 재취업활동 확인 정보 입력 순으로 진행한 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자체학습하거나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시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해 첨부하고, 저장과 전송까지 마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져 수급이 시작된 뒤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에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하는 구직활동,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훈련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직업훈련 등이 모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