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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약 30일치(한 달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가끔 계약서 형식(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만 보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규 근로자로 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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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학원강사)에게 계속근로기간에 비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좀 더 간편하게 계산해 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 바로가기)를 활용해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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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과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넣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 바로가기)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학원강사도 얼마든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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