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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7일·8분 읽기

학원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처법

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예방 의무, 발생 시 대처 절차를 학원장 관점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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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원도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학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괴롭힘 유형

학원장 → 직원

  •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욕설
  • 다른 직원이나 학부모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강요
  •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집중 또는 업무 배제
  •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근무조건 불이익

직원 간

  • 특정 동료를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
  • 험담, 소문 유포
  • 업무 협조 거부
  • SNS 등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학원장의 법적 의무

예방 의무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학원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발생 시 조치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객관적 조사 실시: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2.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3. 행위자 조치: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4. 비밀 유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5. 불이익 금지: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위반 사항제재
사용자(학원장)가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사 의무 위반500만 원 이하 과태료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5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밀 누설500만 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학원 특유의 괴롭힘 리스크

학원은 소규모 조직인 경우가 많아, 일반 기업과 다른 특수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 소규모 조직: 인원이 적어 갈등이 쉽게 전체로 확산됩니다.
  • 학원장의 절대적 권한: 소규모 학원에서 학원장의 말과 행동이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성과 압박: 학생 성적, 수강생 유지율 등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괴롭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학부모 민원 전가: 학부모 불만을 강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행위

예방을 위한 실무 가이드

1. 취업규칙 정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고 절차, 조사 방법, 피해자 보호, 행위자 징계 등을 취업규칙에 명시합니다.

2. 예방교육 실시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법정의무는 아니지만, 예방 효과가 크고 분쟁 시 사업주의 성실한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3. 소통 문화 조성

정기적인 직원 미팅, 1:1 면담 등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듭니다.

4. 신고 채널 마련

소규모 학원에서는 신고 대상이 학원장 본인인 경우가 많아, 외부 노무사나 제3자를 신고 접수 담당으로 지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학원장 자가 진단

다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세요:

  • ☐ 직원에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인격적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 ☐ 다른 직원이나 학부모 앞에서 특정 직원을 비난한 적이 있다
  • ☐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리한 배치를 한 적이 있다
  • ☐ 근무시간 외 카카오톡 등으로 빈번하게 업무 지시를 한다
  • ☐ 특정 직원의 연차 사용을 눈치 주며 막은 적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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