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학원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
강사를 채용한 학원이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근로자 10명 미만이고, 파트타임 강사의 월 보수가 기준선 아래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이 함께 줄어들어, 강사에게도 실수령액이 늘어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약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장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대상 근로자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 |
| 신규 가입 기준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을 것 |
| 지원 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대상 아님) |
| 지원 비율 |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 각각의 80%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 제외 요건 | 재산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취득신고 시 함께 신청) |
2026년 8월 14일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신청 전에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하세요.
자세히 보기
어떤 학원이 해당되나
요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근로자 수, 강사의 월 보수, 그리고 그 강사가 새로 가입하는 사람인지입니다.
- 근로자 10명 미만 —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어 해당되지 않고, 학원이 대상입니다
-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파트타임 강사가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 재산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언제 신청하나 — 채용할 때가 유일한 타이밍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가입한 강사를 나중에 소급해 신청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채용 시점에 놓치면 그 강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끝입니다.
- 강사 채용 → 4대보험 취득신고 → 이때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
-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신청합니다
-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후 공단 심사로 확정됩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이며 신규지원자와 기지원자를 합산합니다
학원 입장에서 얼마나 줄어드나
보험료의 80%가 지원되므로 사업주 부담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지원되어 강사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의 80%가 지원됩니다
- 근로자 부담분도 같은 비율로 지원되어 채용 조건을 설명할 때 쓸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고정비 계산에서 빼지 말아야 합니다
- 정확한 지원액은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의 지원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함께 보는 고정비
지원 제도는 인건비 쪽을 낮추고, 관리 프로그램과 키오스크는 운영비 쪽을 낮춥니다.
전체 요금은 클래스업 요금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습소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일하고 있는 강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월 보수가 도중에 27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도 지원되나요?
다른 제도
함께 보는 것
이 내용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
요건과 지원 수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식 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2026년 8월 14일에 확인한 값입니다.
월평균보수 상한과 지원 비율은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insurancesupport.or.kr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지원금을 챙겼으면, 고정비도 함께 보세요
학원 관리 프로그램은 학생 50명까지 0원, 토스 프론트 키오스크는 기기·설치·이용료가 계속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