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급여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 가산까지 합쳐 월 급여를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교습소와 소규모 학원 대부분이 여기 해당합니다.
강사 급여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
기본급 (월 환산)896,857
주휴수당179,371
연장근로 (가산 없음)0
야간근로 (가산 없음)0
휴일근로 (가산 없음)0
월 급여 합계 (세전)1,076,229원
4대보험과 소득세는 빠진 세전 금액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걸린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학원은 강사가 3명인데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제55조)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장을 뺀 근로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연장근로와 중복해서 받나요?
중복 적용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근로 가산 50%가 붙고, 그 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연장 50%가 따로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야간을 가산분만 별도로 더하는 방식이라 기본임금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강사도 계산할 수 있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으로 환산한 뒤 넣으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이면 보통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다른 계산기
이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계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휴수당(제55조)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급여 계산까지 하고 나면, 출결과 수강료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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