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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실무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재직일수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5인 미만 학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고, 1년 미만이면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재직일수1,263일 (3.46년)
1일 평균임금98,630원
예상 퇴직금 (세전)10,238,619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 만 평균임금에 반영했습니다(고용노동부 산정 방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실제 지급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걸린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우리 학원은 강사가 3명인데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제55조)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장을 뺀 근로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에 무엇까지 들어가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기준입니다.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은 연간 금액의 3/12 만 더합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주 15시간 미만 강사도 퇴직금 대상인가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1년 이상 근무 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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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계산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휴수당(제55조)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급여 계산까지 하고 나면, 출결과 수강료가 남습니다

클래스업은 출결·수강료·학부모 알림을 한 곳에서 관리합니다. 학생 50명까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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