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씩, 1년이 지나면 15일, 3년차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5인 미만 학원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 계산기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근속2년 5개월
1년 미만 발생분—
1년 이상 발생분—
현재 기준 연차법정 의무 없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걸린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국번없이 1350)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학원은 강사가 3명인데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제55조)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장을 뺀 근로자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판단합니다.
입사 첫 해에는 연차가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별도로 15일이 생깁니다.
오래 근무하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3년차 16일, 5년차 17일 식으로 늘고 한도는 25일입니다.
연차를 다 못 쓰면 수당으로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계산기
이 계산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
계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휴수당(제55조)과 퇴직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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