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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창업·개원

학원 등록과 교습소 신고, 어떤 서류로 어떻게 하나

등록과 신고는 서류를 넣는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끝납니다. 건물 용도와 시설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서류가 아무리 완전해도 수리되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계약 후에 되돌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학생 50명까지 0원 · 약정 없음 · 별도 장비 없이 시작

제출 서류

학원 등록과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구분제출 서류
학원 등록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원칙(院則), 학원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법인은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사본
교습소 신고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 교습자 자격 증명 서류, 시설평면도, 교습장소 사용권 증명 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인적사항·교습과목·교습비·교습장소 기재), 주거지 확인 서류

지역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관할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에서 목록을 먼저 받는 편이 빠릅니다.

자세히 보기

입지 제한 —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건물을 먼저 계약하고 나서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가장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확인할 항목은 셋입니다.

  • 용도지역: 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됩니다
  • 건축물 용도: 교습소는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 유해업소: 같은 건축물에 있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연면적 1,650㎡ 이상 건축물은 수평거리 20m 이내 같은 층, 6m 이내 바로 위·아래층을 피하면 가능합니다
  • 지하실: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고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이면 예외입니다(서울 기준)

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등록 학원 운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학생이 몇 명 안 되니 나중에 하겠다"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 무등록 학원 운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2조제1항)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명령(제17조제1항)
  •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 과태료 대상

개원 직후에 정해 두면 편한 것

등록이 끝나면 바로 학생이 들어옵니다. 출결·수납·학부모 연락 방식을 그때 정하면 첫 달 기록이 뒤섞입니다.

  • 출결 체크 방식(수기·앱·키오스크)을 첫 수업 전에 정합니다
  • 수강료 수납일과 미납 안내 문구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 학부모 연락 창구를 원장 개인 번호가 아닌 곳으로 분리합니다
  • 클래스업은 학생 50명까지 0원이라 개원 첫해에 비용 없이 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까지 가는 순서

1. 형태와 목표 인원 결정

같은 시간에 몇 명을 가르칠지 정합니다. 10명 이상이면 학원 등록, 9명 이하 1과목이면 교습소, 주거지 소수 교습이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입니다.

2. 건물 용도와 입지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용도를 확인합니다. 전용주거지역·보전녹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되고, 교습소는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들어갑니다. 유해업소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제한을 받습니다.

3. 관할 교육지원청에 시설기준 확인

학원 시설기준은 시·도 조례 사항이라 지역마다 다릅니다. 강의실 면적, 1㎡당 수용인원, 화장실·급수·소방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지하실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임대차 계약과 시설 공사

확인한 기준에 맞춰 계약하고 공사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기준 미달로 공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5. 등록 신청 또는 신고서 제출

교육감(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학원은 등록신청 → 수리 →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6. 개원 후 의무 이행

교습비 게시와 신고, 명칭 표시, 강사 인적사항 관리,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가 이어집니다. 변경 신고를 놓치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입니다.

개원 후 매달 나가는 것 중 줄일 수 있는 것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약이라 손대기 어렵지만, 관리 프로그램과 키오스크·알림 발송비는 선택으로 바뀝니다.

학생 50명까지 핵심 기능0원
학부모 앱 알림 (출결·공지)무제한 0원
알림톡 1건9원
단문 문자 / 장문 문자15원 / 39원
토스 프론트 키오스크 기기·설치·이용료계속 0원
결제 수수료1.5%부터

전체 요금은 클래스업 요금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춰지고 시설 확인이 끝나면 등록신청 → 수리 →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간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현장 확인 일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원일을 확정하기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원칙(院則)에는 무엇을 적나요?
학원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입니다. 교습과정, 교습시간, 정원, 교습비와 반환 기준, 학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표준 양식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문의하는 편이 빠릅니다.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교습소 폐원 신고 후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새로 해야 합니다. 시설기준이 달라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학생 기록과 수납 이력을 옮기는 일도 함께 생깁니다. 학생이 늘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학원으로 시작하는 편이 총비용이 적습니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학원 명칭, 위치, 설립자, 교습과정, 정원 등 등록 사항이 바뀌면 변경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빠뜨려 지도점검에서 지적받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창업 가이드 다른 문서

개원 준비에 함께 보는 것

근거와 확인처

등록 서류와 절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24조에 따릅니다.

입지 제한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근거로 합니다.

지하실 사용 제한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3조제3항 기준이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개원 준비가 끝나면, 운영이 시작됩니다

출결·수강료·학부모 알림을 처음부터 한 곳에 모아 두면 첫 달 기록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학생 50명까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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