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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창업·개원

공부방·교습소·학원, 무엇이 다른가

셋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적용받는 조문이 다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을 가르칠 수 있는지, 강사를 쓸 수 있는지, 어떤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시작할 때 고른 형태가 나중에 학생이 늘었을 때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 목표 인원을 먼저 정하고 형태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학생 50명까지 0원 · 약정 없음 · 별도 장비 없이 시작

공부방·교습소·학원 한눈에 비교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교습소, 학원의 법적 요건 비교
구분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교습소학원
행정 절차교육감에게 신고교육감에게 신고교육감에게 등록
근거 조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습 장소「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시·도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건물
같은 시간 교습 인원10명 미만 (10명 이상이면 학원으로 봅니다)9명 이하 · 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제한 없음 (시설 수용인원 범위 안에서)
교습 과목신고한 과목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등록한 교습과정 범위 안에서 여러 과목
강사 채용불가 (교습자 본인이 교습)불가 ·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음가능 (강사 자격 요건 충족 시)
면적 기준별도 기준 없음 (주거지 요건만 충족)강의실 1㎡당 0.3명 이하서울 기준 강의실 30㎡ 이상 135㎡ 이하 · 1㎡당 1명 이하 (시·도 조례로 다름)
위반 시미신고 교습은 과태료 대상미신고 교습은 과태료 대상무등록 운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학원 시설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위 면적은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계약 전에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부방 — 내 집에서, 신고로 시작

법에서 말하는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교습자나 학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가르치는 형태로, 교육감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별도 상가 임차 없이 시작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 주거지가 교습 장소이면 그 주거지에 교습자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록기준지의 친족은 추가 신고 가능)
  • 강사를 둘 수 없고 교습자 본인이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치면 학원에 해당해 등록 없이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 — 상가에서, 1과목·9명까지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한 과목만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신고 대상이지만 장소는 상가(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여야 하고, 같은 시간 교습 인원이 9명으로 묶입니다.

  • 같은 시간에 9명 이하, 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 강의실은 1㎡당 0.3명 이하로 수용해야 합니다 (9명을 받으려면 30㎡ 이상)
  • 강사를 둘 수 없고, 학습자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 교습소 명칭 표시와 교습비 게시·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 — 등록, 강사 채용과 확장이 가능한 형태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고, 시·도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강사를 채용할 수 있어 반을 늘리고 과목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한 단위시설 기준을 갖춰야 등록됩니다
  • 무등록 운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학생이 늘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학원으로 시작하는 편이 이전 비용을 아낍니다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 고르는 기준

고민의 순서는 "얼마나 벌고 싶은가"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몇 명을 앉힐 것인가"입니다. 인원이 정해지면 형태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같은 시간 5~9명, 한 과목, 혼자 가르친다 → 교습소
  • 집에서 소수만, 초기 비용을 최소화한다 →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반을 나눠 운영하거나 강사를 쓸 계획이다 → 처음부터 학원 등록
  • 형태를 바꾸려면 시설·서류를 다시 갖춰야 하므로 1~2년 뒤 규모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개원 후 매달 나가는 것 중 줄일 수 있는 것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약이라 손대기 어렵지만, 관리 프로그램과 키오스크·알림 발송비는 선택으로 바뀝니다.

학생 50명까지 핵심 기능0원
학부모 앱 알림 (출결·공지)무제한 0원
알림톡 1건9원
단문 문자 / 장문 문자15원 / 39원
토스 프론트 키오스크 기기·설치·이용료계속 0원
결제 수수료1.5%부터

전체 요금은 클래스업 요금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부방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자에 해당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신고하지 않고 교습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비, 교습장소를 적습니다.
교습소에서 두 과목을 가르쳐도 되나요?
안 됩니다.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국어와 영어를 함께 가르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나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고, 학습자 편의 제공을 위한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질병으로 직접 교습이 어려운 경우에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9명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교습소 기준을 위반한 것이고, 10명 이상이면 법상 학원에 해당합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제22조제1항). 시간표를 나눠 동시 인원을 9명 이하로 유지하거나 학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교습소를 열 수 있나요?
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용도 건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주거지에서 가르치려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는 형태가 됩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가이드 다른 문서

개원 준비에 함께 보는 것

근거와 확인처

유형 구분과 신고·등록 의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릅니다.

교습소의 동시 교습 인원(9명, 피아노 5명)과 1㎡당 0.3명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강사 금지와 보조요원 1명은 시행령 제15조입니다.

학원 시설기준은 시·도 조례 사항입니다. 본문의 강의실 30~135㎡·1㎡당 1명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 기준이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개원 준비가 끝나면, 운영이 시작됩니다

출결·수강료·학부모 알림을 처음부터 한 곳에 모아 두면 첫 달 기록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학생 50명까지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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