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교습소·학원, 무엇이 다른가
셋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적용받는 조문이 다릅니다. 같은 시간에 몇 명을 가르칠 수 있는지, 강사를 쓸 수 있는지, 어떤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시작할 때 고른 형태가 나중에 학생이 늘었을 때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 목표 인원을 먼저 정하고 형태를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학생 50명까지 0원 · 약정 없음 · 별도 장비 없이 시작
공부방·교습소·학원 한눈에 비교
| 구분 |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 교습소 | 학원 |
|---|---|---|---|
| 행정 절차 | 교육감에게 신고 | 교육감에게 신고 | 교육감에게 등록 |
| 근거 조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
| 교습 장소 | 「건축법」상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교습자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 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시·도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춘 건물 |
| 같은 시간 교습 인원 | 10명 미만 (10명 이상이면 학원으로 봅니다) | 9명 이하 · 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 | 제한 없음 (시설 수용인원 범위 안에서) |
| 교습 과목 | 신고한 과목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 등록한 교습과정 범위 안에서 여러 과목 |
| 강사 채용 | 불가 (교습자 본인이 교습) | 불가 ·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음 | 가능 (강사 자격 요건 충족 시) |
| 면적 기준 | 별도 기준 없음 (주거지 요건만 충족) | 강의실 1㎡당 0.3명 이하 | 서울 기준 강의실 30㎡ 이상 135㎡ 이하 · 1㎡당 1명 이하 (시·도 조례로 다름) |
| 위반 시 | 미신고 교습은 과태료 대상 | 미신고 교습은 과태료 대상 | 무등록 운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학원 시설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위 면적은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계약 전에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공부방 — 내 집에서, 신고로 시작
법에서 말하는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 교습자나 학습자의 주거지(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가르치는 형태로, 교육감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 별도 상가 임차 없이 시작할 수 있어 초기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 주거지가 교습 장소이면 그 주거지에 교습자 1명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등록기준지의 친족은 추가 신고 가능)
- 강사를 둘 수 없고 교습자 본인이 직접 가르쳐야 합니다
-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치면 학원에 해당해 등록 없이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 — 상가에서, 1과목·9명까지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한 과목만 가르치는 형태입니다. 신고 대상이지만 장소는 상가(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여야 하고, 같은 시간 교습 인원이 9명으로 묶입니다.
- 같은 시간에 9명 이하, 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 강의실은 1㎡당 0.3명 이하로 수용해야 합니다 (9명을 받으려면 30㎡ 이상)
- 강사를 둘 수 없고, 학습자 편의를 위한 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습니다
- 교습소 명칭 표시와 교습비 게시·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학원 — 등록, 강사 채용과 확장이 가능한 형태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치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하는 시설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고, 시·도 조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강사를 채용할 수 있어 반을 늘리고 과목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교습과정별로 시·도 조례가 정한 단위시설 기준을 갖춰야 등록됩니다
- 무등록 운영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학생이 늘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학원으로 시작하는 편이 이전 비용을 아낍니다
어떤 형태로 시작할지 고르는 기준
고민의 순서는 "얼마나 벌고 싶은가"가 아니라 "같은 시간에 몇 명을 앉힐 것인가"입니다. 인원이 정해지면 형태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 같은 시간 5~9명, 한 과목, 혼자 가르친다 → 교습소
- 집에서 소수만, 초기 비용을 최소화한다 → 공부방(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반을 나눠 운영하거나 강사를 쓸 계획이다 → 처음부터 학원 등록
- 형태를 바꾸려면 시설·서류를 다시 갖춰야 하므로 1~2년 뒤 규모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개원 후 매달 나가는 것 중 줄일 수 있는 것
임차료와 인건비는 계약이라 손대기 어렵지만, 관리 프로그램과 키오스크·알림 발송비는 선택으로 바뀝니다.
전체 요금은 클래스업 요금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부방도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교습소에서 두 과목을 가르쳐도 되나요?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나요?
같은 시간에 9명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에서 교습소를 열 수 있나요?
창업 가이드 다른 문서
개원 준비에 함께 보는 것
근거와 확인처
유형 구분과 신고·등록 의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릅니다.
교습소의 동시 교습 인원(9명, 피아노 5명)과 1㎡당 0.3명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강사 금지와 보조요원 1명은 시행령 제15조입니다.
학원 시설기준은 시·도 조례 사항입니다. 본문의 강의실 30~135㎡·1㎡당 1명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4조 기준이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개원 준비가 끝나면, 운영이 시작됩니다
출결·수강료·학부모 알림을 처음부터 한 곳에 모아 두면 첫 달 기록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학생 50명까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