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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문서·문구 서식

학원비 인상 안내문 양식

원비 인상 안내는 문구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습비를 변경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게시해야 하며, 학부모 안내는 인상 시점보다 충분히 앞서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통보는 금액보다 방식 때문에 이탈을 부릅니다.

앱 알림 무제한 0원 · 학생 50명까지 0원

이 문안을 쓸 때

문안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인상 자체보다 "언제 알았는가"가 학부모의 반응을 가릅니다. 수납일에 청구서로 처음 알게 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뢰가 깎입니다.

  • ① 교습비 변경 내용을 정하고 관할 교육지원청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 ② 학원 내 게시 금액을 변경합니다
  • ③ 적용 한 달 전에 학부모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④ 수납일에 청구서 금액이 안내한 금액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이탈을 줄이는 문장과 늘리는 문장

같은 인상이라도 무엇을 근거로 말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학원 사정만 적으면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 학생에게 돌아가는 항목을 적습니다 — 강사 처우, 교재·교구 보강, 반 인원 축소
  • 인상 폭과 적용 시점을 숫자로 명확히 적습니다. 모호하면 각자 다르게 이해합니다
  • 재원생 동결이나 유예를 둔다면 그 사실을 앞에 둡니다
  • "부득이하게"로 시작해 사과로 끝내는 문장은 오히려 불안을 키웁니다

안내 후에 확인할 것

인상 안내는 보낸 뒤 2주가 실제 업무입니다. 문의와 상담 요청이 몰리고, 청구 금액이 섞이기 쉽습니다.

  • 문의 내용을 상담 기록으로 남겨 두면 같은 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 동결 대상과 인상 대상이 청구서에서 정확히 갈리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이체를 쓰는 경우 변경 금액이 반영됐는지 첫 달에 대조합니다
  • 클래스업은 학생별 수강료를 개별로 두고 일괄 변경과 예외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원비 인상 통보문 문안

수강료 인상 안내 (기본)

정기적인 수강료 조정을 알릴 때

[학원명] 수강료 조정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학원명]을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유: 강사 처우 개선 / 교재 및 교구 보강 / 운영비 상승 등]로 부득이하게 수강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점: [적용 월]분 수강료부터
조정 내용: [과목·반] [기존 금액]원 → [변경 금액]원
적용 대상: [전체 원생 / 신규 등록생부터]

변경된 교습비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학원 내에 게시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학원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명] 드림

교습비를 변경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학원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보내기 전에 신고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기존 원생 동결 · 신규만 인상

재원생 이탈을 줄이면서 조정할 때

[학원명] 수강료 안내드립니다.

[적용 월]부터 신규 등록 수강료가 [변경 금액]원으로 조정됩니다.
현재 재원 중인 학생은 [동결 기간: 예 - 올해 12월까지] 기존 금액 [기존 금액]원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는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문의: [학원 연락처]

형제·자매 할인 등 조건 변경 안내

할인 정책이 바뀔 때

[학원명] 수강료 할인 정책 변경 안내드립니다.

적용 시점: [적용 월]분부터
변경 내용: [기존 할인 조건] → [변경 할인 조건]
이미 적용 중인 [기존 대상]은 [유예 기간]까지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학원 내 게시판과 [안내 방법]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학원 연락처]

안내 발송에 드는 비용

앱 알림은 무제한 0원이고, 문자는 길이에 따라 단가가 달라집니다.

학생 50명까지 핵심 기능0원
학부모 앱 알림 (출결·공지)무제한 0원
알림톡 1건9원
단문 문자 / 장문 문자15원 / 39원
토스 프론트 키오스크 기기·설치·이용료계속 0원
결제 수수료1.5%부터

전체 요금은 클래스업 요금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강료 인상은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통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다음 달 수납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소 한 달 전에 안내하면 학부모가 다음 달 예산을 잡을 수 있어 문의와 이탈이 줄어듭니다.
교습비를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교습비 등은 학원 안에 게시해야 하고, 변경하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게시 금액과 실제 수납 금액이 다르면 지도점검에서 지적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절차와 시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세요.
인상 사유를 얼마나 자세히 적어야 하나요?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강사 처우, 교재 보강처럼 학생에게 돌아가는 항목을 적는 편이 납득이 빠릅니다. 물가나 임차료처럼 학원 사정만 적으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서식

함께 보는 것

문안을 쓸 때 확인할 것

교습비 게시와 변경 신고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입니다. 절차와 시점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안내문은 게시·문자·앱 알림 중 학부모가 실제로 보는 경로로 보내야 합니다. 게시만 하고 개별 안내를 생략하면 수납일에 문의가 몰립니다.

문안을 만들었으면, 보내는 일이 남습니다

클래스업은 출결·수납 상태에 맞춰 안내를 자동으로 보냅니다. 앱 알림은 무제한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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