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근로계약서, 학원에서 자주 빠뜨리는 조항
강사 근로계약서에서 학원이 가장 자주 빠뜨리는 조항은 계약 형태 구분, 보강 수업 수당 기준, 해지 예고 기간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준 양식에 급여와 근무 요일만 채워 넣어도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신학기에 급하게 채용한 강사가 몇 달 뒤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거나, 보강 수업 수당을 두고 이견이 생기는 순간 계약서의 빈 조항이 그대로 분쟁거리가 됩니다.
요약
- 강사 계약은 정규직·프리랜서·시간제 중 어떤 형태인지부터 정하고, 형태에 맞는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 급여 조항에는 정산 기준일과 보강·특강 수당 산정 방식을 숫자로 못박아야 분쟁을 막습니다
- 해지 예고 기간과 인수인계 항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갑작스러운 퇴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강사를 어떤 형태로 쓰느냐에 따라 계약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강사 계약서'라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 프리랜서로 위촉했는지, 주 15시간 미만 시간제로 썼는지에 따라 들어가야 할 조항이 다릅니다. 세 형태를 섞어서 쓰면 나중에 4대보험이나 퇴직금 분쟁에서 학원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정규직 강사 | 프리랜서(위촉) 강사 | 시간제 강사 |
|---|---|---|---|
| 4대보험 | 가입 필수 | 미가입,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 조건부(주 15시간 기준 확인)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원칙적으로 미발생 | 주휴수당·연차 미발생 |
| 필수 조항 | 근로시간·휴게시간·임금 지급일 | 위촉 업무 범위·정산 방식 | 근무 요일·시급·갱신 조건 |
| 해지 절차 |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적용 | 계약서에 정한 해지 조항 적용 | 계약서에 정한 갱신·해지 조항 |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도 학원이 출퇴근 시간과 수업 방식을 세세히 지시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돼 4대보험 가입 대상으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계약서를 확정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조항에서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되는 것
급여 조항에 월급 액수만 적고 넘어가면, 보강 수업이나 특강이 생겼을 때 "이건 원래 급여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이견이 생깁니다. 정산 기준일과 보강 수당 단가를 계약서에 숫자로 못박아야 합니다.
급여 조항에 꼭 넣을 항목
- 정산 기준일 — 매월 며칠 마감, 며칠 지급인지
- 보강·특강 수당 — 정규 수업 외 추가 수업 1회당 단가
- 원천징수 방식 — 근로소득세인지 사업소득세 3.3%인지
- 인센티브 지급 조건 — 재등록률·학생 수 기준 지급 시 그 기준
클래스업으로 강사별 수업 횟수와 정산 내역을 관리해 두면, 계약서에 적은 보강 수당 단가와 실제 정산액이 맞는지 매달 쉽게 대조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과 초과수업, 구두 약속으로 남기면 안 됩니다
"수업 준비 시간은 알아서"라는 식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초과근무 수당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휴게시간과 상담·행사 참여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지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본 계약의 근무시간은 월~금 14:00~21:00(휴게시간 18:00~18:30 별도)로 하며, 정규 수업 외 보강·특강·학부모 상담 참여 시 회당 OO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금액은 학원 사정에 맞게 채우시되, 빈칸으로 남겨두면 계약서의 효력이 무의미해집니다.
🚪 퇴사·해지 조항,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인수인계가 막힙니다
강사가 학기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면 학원은 대체 강사를 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지 예고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이 요구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해지 예고 기간을 명시합니다. 근로계약이면 근로기준법상 예고 규정을 확인하고, 위촉 계약이면 최소 통보 기간(예: 30일 전)을 계약서에 직접 정합니다.
- 인수인계 범위를 정합니다. 수업 자료, 학생별 진도표, 학부모 연락처 등 인계할 항목을 목록으로 첨부합니다.
- 겸업·경업금지 조항을 넣습니다. 재직 중 동일 상권 타 학원 겸직 금지, 퇴사 후 일정 기간 인근 학원 취업 제한 여부를 정하되, 기간과 지역을 합리적으로 좁혀야 합니다. 과도한 제한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퇴직금 정산 시점을 명시합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계약서 작성 전 마지막 확인
- 강사 형태(정규직/프리랜서/시간제)를 먼저 정했는가
- 급여 정산일과 보강 수당 단가를 숫자로 적었는가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해 적었는가
- 해지 예고 기간과 인수인계 항목을 계약서에 넣었는가
- 겸업금지 조항의 기간·지역이 과도하지 않은가
- 애매한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