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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및 납부세금 신고 및 납부

학원 면허세란?

학원을 신규로 등록하면 학원설립 · 운영자는 반드시 "학원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등록면허세인데요, 학원설립 및 운영 자체가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크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학원설립 · 운영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1]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 확인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1종으로 분류되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규모와 종류 등을 기준으로 제1종부터 제5종까지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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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온라인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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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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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등록면허세 면허분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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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면허분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시면 "학원 면허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넘어가는 면허라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확인하기) 에서 정한 납기일에 맞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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