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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임대와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하여

학원이나 교습소를 정식으로 등록·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거나, 개인과외교습 신고 없이 수업을 진행하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강의실을 임대해 수업을 하거나 강의를 여는 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강의실 임대와 미등록 학원 운영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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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려면 우선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다음,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내역 등을 정리해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이러한 정보를 기재해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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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도 마찬가지로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 명칭과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모두 기재해 교육감에게 신고를 마쳐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에 빠짐없이 적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신고 자체를 누락한 채 교습소를 차려 운영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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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로 신청할 때는 교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반드시 교습자 본인의 거주지 혹은 학습자의 거주지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로 신청한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교습비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학원 강의실 등을 임의로 임대해 그 공간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교습자 또는 강사로서 정식 등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어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실 임대나 임차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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