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강사 FAQ학원강사 가이드
학원강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강사 본인의 자격과 소속 학원의 자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떤 제도이고, 가입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본인과 회사, 그리고 정부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해, 2년이나 3년간 꾸준히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의 만기공제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지요. 자세한 적립 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 바로가기) 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나이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를 마치신 분이라면 복무 기간에 비례해 참여 가능 연령이 늘어납니다. (다만 최대 만 39세까지만 인정됩니다.)
- 정규직 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전혀 없거나,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이하의 짧은 가입 이력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을 넘었더라도, 마지막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실직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실직기간이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 학력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지만, 정규직 입사 시점에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예정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일부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함께 가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학원강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학원에 등록되어 있고,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