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분들 중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강사 개인의 자격과 학원의 자격 요건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가입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혹은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적립구조가 궁금하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바로가기) 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실직기간이란 단기취업기간, 일용 등 실제근무기간을 제외한
실제 실직기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이에 따른 가입 자격요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원 강사로서 대규모 학원(대형 학원)의 강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정규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