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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일까: 원장이 지는 신고 의무

자습실에서 나온 아이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선생님, 쟤네가 단톡방에서 저 계속 놀려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 우리 학원과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학원에서 벌어진 다툼, 단톡방 욕설, SNS로 퍼지는 소문도 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장님에게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학원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 정의에 들어가는지
  •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을 때 원장이 지는 신고 의무
  • 학생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원장의 감독 책임 범위

학원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일까: 원장이 지는 신고 의무

📌 학원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에 들어갈까요

많은 원장님들이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우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장소가 학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정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 신체적 행위: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 정신적 행위: 명예훼손·모욕, 공갈, 따돌림
  • 강요 행위: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 온라인 행위: 사이버폭력(단톡방 욕설, SNS 유포 등)

🚨 보거나 알게 됐다면, 원장도 신고 의무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교사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상 신고 의무자는 '누구든지'이므로, 학원 원장과 강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생기는 순간

  • 수업 중이나 자습실에서 직접 목격했을 때
  •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었을
  • 단톡방 캡처, 문자 등 증거를 접했을

학생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원장의 감독 책임 범위

⚖️ 원장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에 따르면,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됩니다.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학생의 연령, 경험, 판단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리가 학원의 설립·운영자와 교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학생 연령원장의 감독 책임
유치원생·초등 저학년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부족해 감독 범위와 예견가능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초등 고학년 이상학생의 연령·경험·판단능력 등을 고려해 예상 가능했던 범위에서 책임을 판단합니다

원장이 학교폭력 신고 시 따르는 처리 순서

📝 신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를 정해두면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일시·장소·관련 학생·경위를 바로 기록합니다
  2.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합니다
  3. 재학 중인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4. 학부모에게 사실관계 위주로 안내합니다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OOO 학부모님. 오늘 학원에서 자녀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선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후 절차는 학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세부 진행 방식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지금 바로 점검하세요

원장님 체크리스트

  • 학원에서 생긴 다툼·따돌림·단톡방 문제도 학교폭력 정의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나요
  • 목격하거나 전해 들으면 즉시 신고할 준비(연락처·기록 양식)가 되어 있나요
  • 저학년 학생일수록 감독 책임이 더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애매한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전문가에게 먼저 확인하고 있나요

클래스업의 학생·학부모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사안 발생 시 기록을 남기고 학부모에게 상황을 빠르게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