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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자격기준과 학원강사 등록 확인 방법

학원강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가장 먼저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과 교습생을 대상으로 학습을 이끌어 주는 자리인 만큼, 각 대상의 교육적 눈높이에 맞춘 분명한 자격과 전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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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은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사람,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학년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교습 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은 경우 역시 학원강사 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강사로 지원하거나 등록할 때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회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학원강사 등록은 강사 본인이 아닌 학원의 설립 · 운영자(이하 '학원장')가 진행합니다. 학원장은 등록 시 채용통보서, 강사 본인의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졸업장(원본+사본), 학원설립운영등록증(사본/학원 정보 확인용)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사 본인은 학원장에게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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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로 정상 등록되었는지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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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부모 서비스'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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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위치한 지역의 시도교육청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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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한 페이지에서 학생교육 > 학원교습소안내 메뉴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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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학원교습소안내 항목을 한 번 더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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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명, 행정구역, 학원 종류 등 해당 학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검색 결과 중 본인이 근무 중인 학원을 찾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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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열리는 팝업의 강사 목록에서, 본인이 해당 학원의 강사로 정상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채울 수 있는 경로가 더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그에 준하는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전임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혹은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분야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학원강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해 채용까지 마쳤다면, 그 이후에는 학원장이 학원강사 등록 절차까지 끝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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