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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란?
근로소득자는 사전적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제공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해 제공한 노동과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수익이 곧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과세기간 중 발생한 소득 가운데 아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와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법인 주주총회나 그에 준하는 결의를 통해 지급되는 상여 소득
- 퇴직 시 받게 되는 소득 중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금액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