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 운영자는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학원의 수강생(학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본 내용으로 하는 보험 · 공제사업에 반드시 가입하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조례 기준)
그 밖에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도 이와 동일한 기준 금액을 요구 (▶ 우리 학원 관할지 보험 가입 기준 금액 확인하기)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원 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접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에 속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학원 건물의 소유주와 학원의 설립 · 운영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는 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후 화재 발생 가능성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