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설립 가이드학원 운영 가이드
학원 보험(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일까?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시 · 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명과 신체에 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 공제사업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안전장치를 갖추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기준)
- 1인당 배상한도 1억 원 이상
- 1사고당 배상한도 10억 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보상한도 3천만 원 이상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위와 같은 수준의 금액 기준을 적용 (▶ 우리 학원 관할지 보험 가입 기준 금액 확인하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 보험에 가입하실 때 어떤 점을 챙기셔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학원을 새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셨다면 14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시고, 보험증권 사본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휴원 후 다시 문을 여는 경우에는 재개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증권 사본을 내야 합니다.
- 보험 기간이 끝났다면 만료일에 맞춰 갱신하시고, 새로 발급받은 보험증권 사본을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학원으로 쓰이는 공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특수건물로 분류되므로 건물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주와 학원 설립 · 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원칙상 학원 운영자에게는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추후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으실 때 보험 가입 관련 사항을 함께 조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