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 운영자(이하 '학원장')는 학습자, 곧 학생에게 교육의 평등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학원장은 교육 담당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하며, 따라서 학원장이 학원을 설립할 때는 여러가지 기준을 가집니다.
학원을 설립하기 이전에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확인 후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 자가진단 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방문접수하게 되면 서류 검토과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진 뒤에는 학원 설비 현장 실사가 이어지고 소방 · 전기 안전점검을 진행합니다. 등록이 수리된다면 학원 설립 · 운영 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약 8일 내외 소요됩니다. 이때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구비하여 방문합니다.

(서울특별시 관내 설립예정 학원 기준)

서울특별시교육청 (▶바로가기) 에 접속합니다.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인허가민원 으로 이동합니다.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탭으로 이동합니다.

학원설립 · 운영 등록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학원설립 · 운영을 결심하고 준비 중이시라면 혹시나 놓친 조건 또는 절차가 없는지 위의 체크리스트와 신청 과정을 통하여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