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학원 설립 가이드학원 운영 가이드

학원설립 전 체크리스트 및 신청 방법

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하 '학원장')은 학습자, 즉 학생에게 교육의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장은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런 이유로 학원 설립 시에는 충족해야 할 여러 기준이 존재합니다.

 

학원을 열기 전에 아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4.png

  • 학원 공간이 시 · 도별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가? {단위시설 기준 확인하기 (▶바로가기)}
  • 학원의 명칭과 설립 목적(교습과정)
  • 교습과정별 수강 정원
  • 교습과정과 교습 일시
  • 강사 채용 계획
  • 교습 기간과 휴강일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서)와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지사)
  • 교습비 책정
  • 개강 예정일

 

 

______________-5.png

학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를 방문 접수하면 서류 검토와 결격사유 조회가 진행되고, 이어서 학원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와 함께 소방 · 전기 안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등록이 최종 수리되면 학원 설립 · 운영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전체 절차에는 대략 8일 정도 걸립니다. 설립자가 개인이라면 주민등록표 초본을, 법인이라면 정관과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갖춰 방문하시면 됩니다.

 

 

______________-6.png

(서울특별시 관내 설립 예정 학원 기준)

______________-1.png

 

먼저 서울특별시교육청 (▶바로가기) 에 접속하신 뒤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인허가민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______________-2.png

 

이어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탭으로 이동합니다.

 

______________-3.png

 

학원설립 · 운영 등록 서식을 내려받아 빠짐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학원 설립과 운영을 결심하고 준비 중이시라면, 빠뜨린 조건이나 절차가 없는지 위의 체크리스트와 신청 절차를 참고해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원 이후에는 출결 관리와 학원비 수납, 학부모 알림톡 발송 같은 운영 업무 자동화도 함께 고민해 두시면 안정적인 학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openchatpic.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