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학생끼리 다퉜을 때 학원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쉬는 시간, 남학생 두 명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학생이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고, 잠시 후 다른 학생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우리 아이가 다쳤는데 학원은 뭘 하고 있었나요?" 원장님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원이 지는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다친 학생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고를 미리 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학원의 보호·감독의무는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학생 나이가 어릴수록 넓게 인정됩니다
- 가해 학생 본인은 민법 제750조, 강사·학원은 민법 제756조로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 학원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므로 관할 교육지원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학원이 지는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학원과 강사에게는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가 학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의무의 범위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고,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학생의 나이·경험·판단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이 법리는 학교뿐 아니라 학원의 설립·운영자와 교습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책임 범위를 가리는 기준
- 사고가 교습 시간·수업과 관련된 생활관계에서 일어났는지
- 학생의 나이·경험·판단능력에 비춰 다툼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 예상 가능했다면 막을 조치를 취했는지
🧒 나이가 어릴수록 학원 책임은 넓게 인정됩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학생 나이에 따라 학원이 지는 책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해서는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보호·감독 범위를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면 학원이 모든 다툼을 사전에 막아야 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학원 책임 판단 경향 |
|---|---|
| 유치원생·초등 저학년 | 예견가능성과 감독 범위를 넓게 인정 |
| 중학생 이상 | 학생의 판단능력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좁게 인정 |
| 공통 | 교습과 무관한 사적 다툼은 원칙적으로 책임 범위 밖 |

💰 다친 학생 치료비, 누가 배상하나
다툼으로 학생이 다쳤다면 배상 책임은 한 곳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또는 그 보호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학원이 강사의 감독 소홀을 막지 못했다면,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사용한 학원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강사 채용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고, 학원이 먼저 배상했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강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명]입니다. 오늘 [시간]경 수업 중 학생 간 다툼이 있어 [학생명]이 다쳤습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하고 보호자님께 연락드립니다. 정확한 경위는 확인 후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치료 관련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사고를 대비하는 안전조치 — 보험·공제 가입
사고가 난 뒤 배상을 논의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해두는 편이 원장님과 학부모 모두에게 낫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은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습자에게 수강생의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장 한도와 가입·신고 기한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현재 가입된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 범위와 한도
- 관할 교육지원청이 정한 가입·갱신 기한
-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접수하는 절차와 서류
보호자에게 안내한 문구와 시각을 클래스업 메시지 발송 이력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경위를 다시 설명해야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다툼 사고, 이 순서로 대응하세요
- 사고 직후 학생 안전 확보와 응급처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 양쪽 보호자에게 사실관계 그대로, 신속하게 안내합니다
- 다툼 경위(시간·장소·목격자)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배상책임보험·공제 보장 범위를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배상 논의는 보험사·전문가와 함께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