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원생, 퇴원 조치할 수 있을까
수업이 끝난 뒤 한 학부모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반 친구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랑 수업을 같이 듣게 하지 말아 주세요." 처음엔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겠거니 넘어가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학부모에게서도 반복되면 원장님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학생을 그냥 퇴원시켜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학원이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장님께는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퇴원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서 없이 통보부터 하면 분쟁의 소지가 커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학원에서 벌어진 괴롭힘도 법적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 원장님에게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상 기준
- 퇴원 조치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남겨야 할 기록과 순서

📝 가장 먼저 할 일 — 사실관계부터 기록하세요
신고를 받자마자 퇴원을 통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학원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남겨야 합니다.
기록해 둘 것
- 발생 일시·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 목격한 강사·학생이 있는지
- 가해·피해 학생 학부모와 상담한 날짜와 내용
- 1회성인지, 반복된 패턴인지 여부
📌 학원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정의합니다.
'학교 내외'라는 표현 때문에, 교실이 아닌 학원에서 벌어진 일도 이 정의에 들어갑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반복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이라면 학교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원장님에게도 보호·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은 보호·감독의무의 범위를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되,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학생의 연령,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이 부족한 유치원생·초등 저학년 학생에 대해서는 그 범위와 예견가능성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와 교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저학년 대상 학원일수록 문제 행동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퇴원 조치, 실제로 가능할까요
수강 계약도 계약이므로, 해지 사유와 절차를 학원 약관이나 수강 규정에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는 구두보다 서면으로 남기고, 그 전에 학부모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한 기록을 확보해 두세요.
다만 계약 해지 요건이나 손해배상 소지처럼 구체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애매한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OOO학원입니다. OO 학생과 관련해 여러 차례 안내드린 사안에 대해 개선이 확인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날짜]부로 수강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상담 내용과 조치 경과는 서면으로 함께 안내드리며, 문의사항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퇴원 조치 전 마지막 점검
- 날짜·장소·목격자를 담은 사실관계 기록을 남겼는가
-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 모두와 최소 1회 이상 상담했는가
- 학원에서 벌어진 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가
- 퇴원 통보는 서면으로 남기고, 애매한 부분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했는가
학생 관리와 상담 기록을 매번 종이나 메신저로 남기다 보면 나중에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클래스업에서는 학생별 상담 이력과 알림장 발송 내역이 자동으로 쌓여, 이런 상황에서 근거 자료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