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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광고 표시 의무와 과장광고 기준 정리

3월 개강을 앞두고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구 중 하나가 "전원 합격", "성적 100% 상승" 같은 자신감 넘치는 카피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이나 현수막 문구를 다듬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표현이, 나중에 학부모 민원이나 관할 교육지원청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학원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표시 항목
  • 과장광고로 지적받기 쉬운 표현 유형
  • 매체별(온라인·문자·현수막) 주의할 점과 문제 발생 시 대응 순서

학원 광고 표시 의무와 과장광고 기준 정리

📋 학원 광고에 꼭 들어가야 하는 표시 사항

학원 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 달리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시가 요구됩니다. 표시 항목과 서식은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표시 항목내용
학원명등록증에 기재된 정식 명칭 그대로 사용
등록번호학원 설립·운영 등록번호
교습과정실제 개설된 과정명(등록되지 않은 과정 광고 금지)
수강료실제 청구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표기

정확한 필수 표시 항목과 서식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마다 요구 서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과장광고로 지적받기 쉬운 표현

단정적으로 실적을 보장하거나, 근거 없이 순위·독점 지위를 내세우는 문구는 민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검증할 수 없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시 확인해 보세요

  • 합격·성적 보장형: "100% 합격", "무조건 성적 상승"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
  • 근거 없는 1위·독점 표현: "지역 1위", "국내 유일"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사용하는 표현
  • 실적 과장: 특정 시기·일부 학생의 결과를 전체 성과처럼 표현
  • 후기 조작 소지: 실제 수강생이 아닌 후기,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를 일반 후기처럼 게시

과장광고로 지적받기 쉬운 표현 예시

📢 매체별로 다르게 챙겨야 할 것

같은 문구라도 어떤 매체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별도로 지켜야 할 규정이 붙습니다.

매체주의할 점
문자·카카오톡 알림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080 등) 안내가 필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블로그·SNS 배너실제 재원생 여부, 촬영·게시 동의 여부 확인
현수막·전단지옥외광고물 설치는 지역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일 수 있어 관할 구청 확인 필요

특히 문자·알림톡은 학생 모집 시즌마다 대량으로 발송되는 만큼, 발송 전 템플릿에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문구가 들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클래스업에서 알림톡·문자를 발송하실 때도 동일한 기준으로 템플릿을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광고 민원이나 지적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순서

🛠️ 광고 관련 민원이나 지적이 들어왔을 때

이미 나간 광고라도 문제가 제기되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가 된 문구를 즉시 수정하거나 게시 중단
  2.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소비자 민원 창구를 통해 지적 사유를 정확히 확인
  3. 필요한 경우 정정광고 게시 또는 학부모 안내문 발송
  4. 같은 문구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광고 문구 검토 담당자를 정해 사전 확인 절차 마련

그대로 쓰셔도 되는 정정 안내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명]입니다. 최근 게시된 안내문 중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정정 드립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금 바로 점검할 것

우리 학원 광고, 이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 현재 게시 중인 광고에 학원명·등록번호·교습과정·수강료가 사실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 "100%", "1위", "유일" 같은 단정적 표현이 남아 있는지
  • 문자·알림톡 템플릿에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안내가 들어 있는지
  • 현수막·전단지 설치 전 관할 구청에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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