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광고 표시 의무와 과장광고 기준 정리
3월 개강을 앞두고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문구 중 하나가 "전원 합격", "성적 100% 상승" 같은 자신감 넘치는 카피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이나 현수막 문구를 다듬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던 표현이, 나중에 학부모 민원이나 관할 교육지원청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학원 광고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표시 항목
- 과장광고로 지적받기 쉬운 표현 유형
- 매체별(온라인·문자·현수막) 주의할 점과 문제 발생 시 대응 순서

📋 학원 광고에 꼭 들어가야 하는 표시 사항
학원 광고는 일반 상업광고와 달리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시가 요구됩니다. 표시 항목과 서식은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아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 표시 항목 | 내용 |
|---|---|
| 학원명 | 등록증에 기재된 정식 명칭 그대로 사용 |
| 등록번호 | 학원 설립·운영 등록번호 |
| 교습과정 | 실제 개설된 과정명(등록되지 않은 과정 광고 금지) |
| 수강료 | 실제 청구되는 금액과 동일하게 표기 |
정확한 필수 표시 항목과 서식은 관할 교육지원청 학원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마다 요구 서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과장광고로 지적받기 쉬운 표현
단정적으로 실적을 보장하거나, 근거 없이 순위·독점 지위를 내세우는 문구는 민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검증할 수 없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시 확인해 보세요
- 합격·성적 보장형: "100% 합격", "무조건 성적 상승"처럼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
- 근거 없는 1위·독점 표현: "지역 1위", "국내 유일"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사용하는 표현
- 실적 과장: 특정 시기·일부 학생의 결과를 전체 성과처럼 표현
- 후기 조작 소지: 실제 수강생이 아닌 후기,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를 일반 후기처럼 게시

📢 매체별로 다르게 챙겨야 할 것
같은 문구라도 어떤 매체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별도로 지켜야 할 규정이 붙습니다.
| 매체 | 주의할 점 |
|---|---|
| 문자·카카오톡 알림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080 등) 안내가 필요합니다(정보통신망법) |
| 블로그·SNS 배너 | 실제 재원생 여부, 촬영·게시 동의 여부 확인 |
| 현수막·전단지 | 옥외광고물 설치는 지역에 따라 허가·신고 대상일 수 있어 관할 구청 확인 필요 |
특히 문자·알림톡은 학생 모집 시즌마다 대량으로 발송되는 만큼, 발송 전 템플릿에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문구가 들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클래스업에서 알림톡·문자를 발송하실 때도 동일한 기준으로 템플릿을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 광고 관련 민원이나 지적이 들어왔을 때
이미 나간 광고라도 문제가 제기되면 아래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가 된 문구를 즉시 수정하거나 게시 중단
-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소비자 민원 창구를 통해 지적 사유를 정확히 확인
- 필요한 경우 정정광고 게시 또는 학부모 안내문 발송
- 같은 문구가 재사용되지 않도록 광고 문구 검토 담당자를 정해 사전 확인 절차 마련
그대로 쓰셔도 되는 정정 안내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명]입니다. 최근 게시된 안내문 중 일부 표현이 정확하지 않아 정정 드립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지금 바로 점검할 것
우리 학원 광고, 이 순서로 점검해 보세요
- 현재 게시 중인 광고에 학원명·등록번호·교습과정·수강료가 사실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지
- "100%", "1위", "유일" 같은 단정적 표현이 남아 있는지
- 문자·알림톡 템플릿에 "(광고)" 표시와 수신거부 안내가 들어 있는지
- 현수막·전단지 설치 전 관할 구청에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