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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가이드학원 운영 가이드

학원개설 입지에 대한 주의사항

학원을 새로 열기 전에는 입지와 시설 기준에 따른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짚어보아야 합니다. 개설을 결정하기 전에 해당 위치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교육환경과 시설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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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이 들어설 용도 지역 :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학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학원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학원 설치 · 운영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용도 변경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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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설립 · 운영자는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설립 · 운영하실 경우,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 안에서는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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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시 · 도 조례에서 정한 단위시설별 기준 (▶ 확인하기) 에 맞춰,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셔야 합니다.
  • 단,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 (▶ 확인하기) 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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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교과계열에 해당하는 교습과정(교육과정 내 교과 및 논술)을 운영해야 합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 제한기준을 충족 (▶ 확인하기) 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을 학원 부속 시설로 둡니다. (학원과 같은 건물에 있거나, 학원 건물에서 300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 숙박시설에는 급식시설은 물론, 수강생의 안전과 보건 · 위생에 적합한 환경 및 시설 · 설비를 갖춰야 합니다.
  • 영양사와 강사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원을 개설하고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할 입지와 시설 환경, 기준에 대한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운영 중에 입지나 교육환경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설 이전 단계에서 빠짐없이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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