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및 납부세금 신고 및 납부
학원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자인가요?
학원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부가가치세가 어떤 세금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다시 말해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거두어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사업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교육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제1항6호에서는 특정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활동"을 교육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장소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