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대신 맡긴 예치금의 이자,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 보증금 대신 본인 명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맡긴 경우, 그 예금 이자는 원장님의 이자소득이므로 세법상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은행이 이자를 줄 때 15.4%를 먼저 떼어 납부하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때 건물주가 "보증금 일부는 정기예금 질권으로 갈음합시다"라고 제안해 수락하셨을 수 있습니다. 1년 뒤 통장에 찍힌 이자를 보고 "이걸 5월에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장면이 이 글이 다루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 보증금 대신 맡긴 본인 명의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 이자·배当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물주에게 현금으로 낸 보증금은 원장님께 이자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

🔍 먼저 내 예치금이 어떤 종류인지 가르세요
같은 "예치금"이라도 이자가 누구에게 생기는지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계약서와 통장 명의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 상황 | 이자 발생 여부 | 세금 처리 |
|---|---|---|
| 건물주에게 현금으로 보증금을 냄 | 원장님께 이자 없음 | 원장님 신고 대상 아님 |
| 본인 명의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보증금 대체 | 원장님 명의 예금에서 발생 | 이자소득, 은행 15.4% 원천징수 |
|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대체 | 이자 없음, 보증료 지출 | 보증료의 비용 처리는 세무사 확인 |
| 건물주와 이자 지급을 따로 약정 | 약정 내용에 따라 다름 | 세무사 확인 필요 |
💰 이자가 들어올 때 이미 빠져나가는 세금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은행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를 먼저 떼고 지급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세금을 뺀 뒤의 금액입니다.
이자 명세에서 확인할 것
- 세전 이자와 원천징수세액이 각각 얼마인지
- 예금 명의가 원장님 개인인지 학원 법인인지
- 질권이 설정된 기간과 만기일

📊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달라집니다
예금 이자, 적금 이자, 배당 등을 모두 더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이를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 작년 한 해 받은 이자와 배당을 은행별로 모읍니다.
- 세전 금액 기준으로 모두 더합니다.
-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 넘었다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 개인 원장과 법인 학원은 처리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원장님은 이자소득이 학원 매출과 별개로 잡히고, 위 2,0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금 이자를 학원 매출 장부에 넣지 않으셔야 합니다.
법인 학원 명의 예금이라면 이자가 법인의 수익이 되어 법인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법인은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이 개인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세무사에게 결산 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이렇게 적어 두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OO원을 임차인 명의 OO은행 정기예금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갈음하며, 해당 예금의 이자는 임차인에게 귀속한다.
실제 특약은 금액과 조건에 맞게 법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흔히 틀리는 지점과 실제로 벌어지는 일
이자 자체는 소액이어서 놓치기 쉽지만, 이자 지급 내역은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로 제출하기 때문에 합산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 흔한 오해 | 실제로 벌어지는 일 |
|---|---|
| 질권이 잡혀 있으니 내 이자가 아니라고 생각함 | 명의자인 원장님의 이자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 원천징수됐으니 무조건 끝이라고 생각함 |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 예금 이자를 학원 매출로 장부에 넣음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이 섞여 신고가 어긋납니다. |
| 건물주가 이자를 줄 것이라 기대함 | 서면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 정리 체크리스트
이번 달 안에 확인하실 항목
- ☐ 예치금이 현금 보증금인지, 예금 질권인지, 보증보험인지 계약서로 확인
- ☐ 예금 명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
- ☐ 이자 명세에서 15.4% 원천징수 여부 확인
- ☐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계산
- ☐ 이자 약정이 있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에 처리 방법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