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예비군 훈련에 가는 날 연차 사용을 요구하거나 수업료를 공제해도 되나요?
예비군 훈련일에 연차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고, 수업료(급여) 공제는 고용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를 쓸지는 강사가 정하는 일이며, 무급 처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훈련 통지서를 받은 강사가 "다음 달 둘째 주 화요일에 훈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원장은 대타, 보강, 급여를 한꺼번에 고민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아래 기준표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요약
- 예비군 훈련일에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훈련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 훈련 시간을 유급으로 할지는 고용 형태와 계약서·취업규칙에 따라 갈립니다.
- 통지서 수령 직후 일정·급여 처리 방식을 서면으로 안내하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법이 정해 둔 것과 정하지 않은 것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법정 병역 의무이므로 학원이 참석 자체를 막거나 참석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반면 그 시간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는 법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큽니다. 정확한 적용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이 확인할 순서
- 강사의 고용 형태(근로계약 / 3.3% 위탁)를 확인합니다.
- 계약서·취업규칙에 예비군 관련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훈련일 수업을 보강·대체할 방법을 강사와 정합니다.

🧾 고용 형태별 급여 판단표
같은 예비군 훈련이라도 월급제 강사와 수업 건수로 받는 강사는 처리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판단 방향이며, 실제 근로자성은 근무 실태로 판단되므로 애매하면 노무사나 노동지청에 문의하세요.
| 상황 | 급여 처리 방향 | 주의할 점 |
|---|---|---|
| 월급제 근로계약 강사 | 계약·취업규칙에 무급 규정이 없으면 임의 공제는 위험 | 연차 대체는 강사 동의가 있을 때만 |
| 시급·수업당 지급 근로계약 강사 | 수업을 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 계약서에 근거 문구를 두세요 |
| 3.3% 위탁 강사 | 수업한 만큼 정산하는 구조면 미수업분 미지급 가능 |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의 일정
훈련일은 통지서로 미리 정해지므로 일정만 앞당겨 잡아도 대부분의 혼란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권장하는 기준일입니다.
| 시기 | 할 일 |
|---|---|
| 통지서 수령 후 3일 안 | 강사가 훈련 일정과 시간을 원장에게 공유 |
| 훈련 2주 전 | 보강 날짜 또는 대체 강사 확정, 학부모 공지 초안 작성 |
| 훈련 1주 전 | 학부모에게 변경 일정 공지 |
| 훈련 후 3일 안 | 참석확인서(훈련 확인 서류) 제출, 급여 정산에 반영 |
✍️ 복사해 쓰는 안내 문구와 흔한 실수
구두로만 "그날은 연차 쓰세요"라고 하면 나중에 강요였는지 합의였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처리 방식을 문서로 남기세요.
복사해서 쓰는 문구
선생님,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으시면 3일 안에 일정을 알려 주세요. 훈련일 수업은 보강 또는 대체 강사로 조정하겠습니다. 훈련 시간의 급여는 계약서 기준으로 처리하며, 연차 사용은 선생님께서 원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훈련 후 참석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우리 학원 점검 항목
- ☐ 훈련일 연차 사용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 ☐ 강사의 고용 형태를 확인했다
- ☐ 계약서·취업규칙에 무급·유급 기준이 적혀 있다
- ☐ 통지서 수령 후 3일 안 공유 규칙을 안내했다
- ☐ 훈련 2주 전까지 보강·대체를 확정한다
- ☐ 애매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