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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자리 권리금,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학원 자리 권리금은 금액보다 "무엇의 값인지"와 "다음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용도, 임대인 동의, 시설 상태를 확인한 뒤에 돈을 보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계약금을 보낸 뒤에야 그 건물에서는 학원 등록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뒤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낸 권리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
- 권리금은 바닥·시설·영업 세 가지로 나눠 각각 근거를 요구합니다.
- 권리금을 보내기 전에 건축물대장 용도와 학원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권리금 계약서에 등록 불가 시 반환 특약을 넣고 잔금 직전까지 확인합니다.

🔍 권리금이 무엇의 값인지 나눠 보세요
"권리금 5천"이라는 말만으로는 무엇을 산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항목별로 쪼개어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 협상할 지점이 보입니다.
| 구분 | 무엇의 값인가 | 요청할 자료 |
|---|---|---|
| 바닥 권리금 | 자리·상권·유동 인구 | 주변 비슷한 자리의 거래 사례, 비어 있던 기간 |
| 시설 권리금 | 책상·칠판·냉난방기·인테리어 | 품목 목록, 설치 연도, 현장 사진 |
| 영업 권리금 | 원생·강사·학부모 관계 | 최근 6개월 월별 수납 내역, 원생 수 추이 |
학원은 원생이 장소가 아니라 앞 원장님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 권리금은 승계 방식을 문서로 확인하기 전에는 낮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과 임대인 쪽에서 확인할 것
권리금이 합리적이어도 그 자리에서 학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 전에 아래 항목을 확인하세요.
권리금 송금 전 확인 항목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학원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인지 (관할 구청 확인)
- 학원 등록 요건(면적·층·시설)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사전 문의
- 소방 관련 기준은 관할 소방서에 문의
-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 줄 의사가 있는지 서면 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권리금 보호 요건은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에게 확인

📅 계약 전 일정을 날짜로 정해 두세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잡으면 확인 없이 서두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잔금일 30일 전부터의 예시 일정입니다.
- D-30: 권리금 항목별 근거 자료를 요청하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합니다.
- D-21: 교육지원청과 소방서에 등록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 D-14: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 조건과 갱신 의사를 확인합니다.
- D-7: 현장에서 시설 목록과 실물을 대조하고 사진을 남깁니다.
- D-day: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같은 날 진행하되, 권리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눕니다.
⚠️ 흔히 틀리는 지점과 계약서 특약
| 흔한 실수 | 실제로 벌어지는 일 |
|---|---|
| 임대인 확인 없이 권리금부터 송금 |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도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 중개 사무소의 "등록 문제없다"는 말만 믿음 | 등록 단계에서 용도나 시설 기준에 걸려 개원이 미뤄집니다. |
| 시설을 눈으로만 확인 | 입주 후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
이 문구를 복사해 쓰세요
"임차인이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건물 용도 또는 시설 기준 등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과 양도인은 수령한 권리금 전액을 7일 이내에 반환한다."
문구는 예시이므로 실제 계약 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 계약 전 정리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모두 답할 수 있을 때 권리금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 전 최종 점검
- ☐ 권리금을 바닥·시설·영업으로 나눠 근거를 받았습니다.
- ☐ 건축물대장 용도와 학원 등록 가능 여부를 기관에 확인했습니다.
- ☐ 임대인의 계약 의사와 갱신 조건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 ☐ 시설 목록을 실물과 대조하고 사진을 남겼습니다.
- ☐ 권리금은 계약금·잔금으로 분할하고 반환 특약을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