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맘카페 유료 광고,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맘카페 유료 광고는 ① 카페 운영진이 허용한 형태로 올리고, ② 글에 광고임을 밝히고, ③ 학원법상 확인되는 정보만 과장 없이 쓰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후기처럼 보이게 쓴 광고입니다.
"운영진이 후기 형식으로 올려주면 반응이 좋다"는 제안을 받고 비용을 입금했는데, 게시 후 회원들이 광고 아니냐고 댓글을 달면서 글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금 전에 아래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후기·체험담 형식이라도 대가를 받았다면 광고 표기를 글 첫머리에 넣어야 합니다.
- 입금 전에 게재 위치·기간·환불 조건을 서면(카톡·메일 포함)으로 남겨 두세요.
- 교습비·수강 효과 문구는 근거 없는 수치와 최상급 표현을 빼고 관할 교육지원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 우리 학원이 하려는 광고는 어느 유형인가요
같은 맘카페 광고라도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할 것이 다릅니다. 먼저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시면 나머지 준비가 쉬워집니다.
| 유형 | 광고 표기 | 꼭 할 일 |
|---|---|---|
| 카페 공식 광고 게시판·배너 | 게시판 자체가 광고 구역이면 별도 표기 불필요한 경우가 많음 | 운영진에게 표기 필요 여부를 확인 |
| 운영진이 쓰는 협찬 후기 | 필수 | 제목 또는 첫 줄에 협찬·광고 명시 |
| 회원 대상 체험 후기 이벤트 | 필수 (무료 수업·할인도 대가) | 후기 작성자가 대가 사실을 밝히도록 안내 |
| 원장님이 일반 게시판에 직접 홍보 | 원장·학원 관계자임을 밝힘 | 카페 규정상 금지인 곳이 많아 사전 허용 확인 |
| 지인 회원의 자발 후기 부탁 | 대가가 없어도 관계를 밝히는 것이 안전 | 자작 후기로 오해받지 않게 주의 |
🏷️ 광고임을 밝히는 문구는 이렇게 씁니다
표기는 글 맨 앞 첫 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맨 아래나 댓글에만 적으면 읽는 사람이 놓치기 쉽습니다. 해시태그 속에 섞어 쓰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광고] 이 글은 ○○학원이 게재 비용을 지불하고 올린 광고입니다. 수업 내용과 교습비는 학원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체험 후기 이벤트라면 참여자에게 "체험 수업을 무료로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문구를 첫 줄에 넣도록 안내해 주세요.

📝 본문에서 피해야 할 표현이 따로 있습니다
학원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원고를 넘기기 전에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 번 훑어 보세요.
| 피할 표현 | 바꿔 쓰는 방향 |
|---|---|
| 지역 1위, 최고 합격률 | 근거 자료와 기준 시점을 함께 적거나 삭제 |
| 등록 학생 전원 성적 향상 | 수업 방식·교재 등 확인 가능한 사실로 대체 |
| 학생 사진·이름 노출 | 보호자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만 사용 |
| 교습비 누락 또는 다른 금액 | 실제 게시 교습비와 동일하게 기재 |
법령 확인은 이곳에서
- 학원 광고에 반드시 들어갈 항목과 교습비 표기 방식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 후기·협찬 표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표시 안내를 확인하세요.

🗓️ 게재일을 기준으로 이렇게 준비하세요
게재일에 맞춰 급하게 진행하면 표기나 동의서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아래 일정을 그대로 달력에 옮겨 두시면 됩니다.
- 게재 14일 전: 운영진에게 광고 형태·기간·환불 조건을 문의하고 서면으로 받습니다.
- 게재 10일 전: 원고와 광고 표기 문구를 확정하고 교습비를 실제 게시 금액과 맞춥니다.
- 게재 3일 전: 사진·후기를 쓸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고, 문의 창구(전화·상담 신청 링크)를 준비합니다.
- 게재 당일: 올라간 글에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댓글 문의에 24시간 안에 답합니다.
- 게재 7일 후: 문의·등록 건수를 정리해 다음 광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체험 수업 신청이 몰리는 경우 클래스업에서 상담·체험 신청자를 한곳에 정리해 두시면 응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금 전 최종 체크리스트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입금을 미루세요
- ☐ 운영진과 게재 위치·기간·비용·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했다
- ☐ 글 첫 줄에 광고·협찬 표기가 들어간다
- ☐ 체험 후기라면 대가 사실을 작성자가 밝히도록 안내했다
- ☐ 최상급·근거 없는 수치 표현을 뺐다
- ☐ 교습비가 실제 게시 금액과 일치한다
- ☐ 학생 사진·이름은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것만 쓴다
- ☐ 교육지원청에 광고 표기 항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