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으로 학원을 차릴 때 지분과 책임을 계약서에 남기는 법
동업으로 학원을 시작할 때는 투자금 비율과 지분 비율을 반드시 다르게 정하고, 누가 얼마의 시간을 투입하는지까지 계약서에 숫자로 남겨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장 한 명이 학생 모집을, 다른 한 명이 강의를 맡는 식으로 역할이 갈리는데도 "반반이니까 대충 나누자"고 시작한 학원 중 상당수가 1~2년 안에 지분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 투자금 비율과 지분 비율은 반드시 따로 정하고, 근로(강의·운영) 기여분을 별도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 탈퇴·해산 시 지분 정산 방법을 미리 숫자로 정해야 나중에 감정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 동업계약서는 정관과 별개로 작성하고, 등록 명의자(대표원장)를 정하는 조항을 꼭 넣습니다

💰 투자금과 지분은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투자금을 5:5로 냈으니 지분도 5:5"라고 단순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강의를 전담하고 다른 사람은 자금만 댔다면, 개원 이후 운영 기여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분 | 정해야 할 항목 |
|---|---|
| 투자금 지분 | 실제로 낸 현금·설비 금액 기준 비율 |
| 운영 지분 | 강의 시간, 원생 관리, 행정 업무 등 노무 기여분 |
| 의결권 지분 | 커리큘럼 변경, 강사 채용 등 주요 결정 시 투표 비율 |
| 수익 배분 지분 | 매월 순이익을 나누는 실제 비율(위 세 가지를 합산해 조정) |
📝 동업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6가지 조항
학원은 법인이 아니라도 동업계약서(파트너십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교육청에 등록할 때는 대표자 1인 명의로만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내부 계약서가 없으면 대외적으로는 한 사람의 단독 소유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필수 조항 체크리스트
- 출자 비율과 지분 비율을 각각 숫자로 명시
- 등록 명의자(교육청 등록상 대표원장)와 실제 공동대표 관계 명시
- 업무 분담 범위 (강의, 상담, 마케팅, 회계 등)
- 이익 배분 시기와 방법 (예: 매월 25일 정산 후 익월 5일 지급)
- 탈퇴·해지 시 정산 절차와 지분 매수청구권 조항
- 학원 명의·간판·상표 사용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탈퇴 시 지분 정산, 순서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동업이 깨지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깨졌을 때 정산 순서를 미리 계약서에 못박아두면 감정싸움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분쟁은 "누가 나갈 때 학원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인가"에서 시작됩니다.
-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최소 30일 전 통지
- 남은 동업자가 외부 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학원 가치를 평가
- 평가된 가치에 탈퇴자의 지분 비율을 곱해 정산 금액 산출
- 정산금 지급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 (예: 평가 완료 후 60일 이내 일시 또는 분할 지급)
- 학원 명의, 원생 데이터, 계약 관계는 남는 동업자에게 승계
🔍 흔히 틀리는 지점 — "구두 약속"과 "정관 위임"
가장 많이 벌어지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한 사이니까 나중에 정하자"며 계약서 없이 개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정관에만 지분 관련 문구를 넣고 별도 계약서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일
- 구두 약속만 있던 경우 →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면 기여도 재산정을 요구하며 갈등 발생
- 정관에만 명시한 경우 → 정관은 대외 신고용이라 내부 수익 배분 기준을 담기 어려워 별도 다툼 발생
- 등록 명의자만 정하고 지분 계약서가 없는 경우 → 명의자가 단독으로 폐업·매각 신고를 해버려도 막을 근거가 없음

✍️ 상담·계약 시 그대로 쓸 수 있는 문구
동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서로 어색해서 조건을 명확히 안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문구를 계약서 서두나 상담 자리에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서 서두 문구 예시
본 계약은 학원 운영에 관한 투자금 비율, 업무 분담, 이익 배분 및 탈퇴 시 정산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청 등록상 대표자 명의와 무관하게 양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상 조합 규정 및 관할 법률에 따릅니다.
운영 관리 방식이나 수익 배분율을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다면, 매출·비용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쓰는 것도 갈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클래스업 같은 학원 관리 서비스를 쓰면 수강료 정산 내역이 공동 계정에서 그대로 확인되어 "누가 얼마를 벌었는지"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라면 표준 양식만 베끼지 말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지분 비율·정산 조항만큼은 직접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세율이나 등록 절차는 관할 세무서와 교육지원청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개원 전 지분 계약 최종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확인할 것
- 투자금 비율과 지분 비율을 따로 표기했는가
- 강의·상담·마케팅 등 업무 분담표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가
- 이익 배분 시기와 지급 방법이 날짜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탈퇴·해지 시 정산 절차와 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학원 명의·간판·원생 데이터 귀속 주체가 명확한가
- 정관과 별개로 내부 동업계약서를 따로 작성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