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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자리 권리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학원 자리 권리금을 내기 전에는 그 금액이 바닥·영업·시설 중 무엇에 대한 값인지부터 나눠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이 그대로 승계되는지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건너뛰고 계약하면 권리금은 다 냈는데 학원 등록은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다 보면 "권리금 3천만원, 재학생 80명 그대로 인수"라는 말만 믿고 계약한 뒤, 두 달 만에 재학생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권리금은 숫자가 아니라 근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 권리금은 바닥·영업·시설 세 가지를 구분해서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 재학생 수, 인수 조건은 특약사항에 숫자로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학원 설립·운영등록은 자동 승계되지 않으니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하세요

학원 자리 권리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 권리금, 지급 전에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3가지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부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값이 섞여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값인지 모르고 지급하면 나중에 근거를 따질 방법이 없습니다.

구분실제로 사는 것계약 전 확인할 것
바닥 권리금목 좋은 자리 자체인근 학원 밀집도, 통학 동선, 시간대별 유동 학생 수
영업 권리금기존 재학생, 매출최근 3개월 수강생 수 변동, 환불 대기 인원
시설 권리금인테리어, 책상·집기, 냉난방감가상각 반영 여부, 소방·전기 하자 유무

세 항목의 금액을 각각 얼마씩 잡았는지 임대인이나 기존 원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들은 금액은 나중에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권리금 특약사항에 넣어야 할 문구

📝 권리금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 문구

구두로 들은 조건은 계약서에 문장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재학생 수처럼 권리금 산정의 근거가 된 조건은 숫자로 못박아 특약사항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본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지급하는 권리금 OOO만원은 기존 임차인이 보유한 시설·비품과 재학생 OO명의 인수인계를 전제로 하며, 잔금 지급일 기준 재학생 수가 10% 이상 감소할 경우 감소분에 비례하여 권리금을 조정한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계약서(영업양수도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계약을 하나로 묶으면 나중에 권리금 부분만 따로 문제 삼기가 번거로워집니다.

🔍 계약 전 임대인·기존 원장에게 요구할 서류

말로 하는 설명보다 서류로 남는 확인이 훨씬 안전합니다. 아래 항목은 계약 전에 사본을 요청해서 계약일 기준으로 발급된 것인지 확인하세요.

요청할 서류 5가지

  • 등기부등본 — 근저당, 압류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 학원·교습소로 등록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
  • 최근 3개월 수강료 입금 내역 또는 출결 현황
  • 기존 학원 설립·운영등록증 사본
  • 관리비·공과금 체납 여부 확인서

⚠️ 흔히 놓치는 지점 — 권리금은 승계돼도 학원 등록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등록은 사업자가 아니라 원장 개인 명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설을 그대로 넘겨받아도 등록은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사 고용도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아 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확인 없이 계약하면 실제로 벌어지는 일

  • 권리금 지급 다음날 등록 서류를 처음부터 준비하느라 개원일이 2~3주 밀립니다
  • 그 사이에도 임차료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 승계 가능 범위, 필요 서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계약 전 문의로 확인하세요

권리금 계약 진행 날짜별 순서

📅 권리금 협상부터 잔금까지, 날짜별 진행 순서

순서를 건너뛰면 잔금을 치른 뒤에야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1. 상담 시 — 권리금 구성 내역(바닥/영업/시설)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2. 계약 1~2주 전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 교육지원청에 등록 승계 여부를 문의합니다
  3. 계약일 —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권리금(영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에 재학생 수와 인수 조건을 명시합니다
  4. 잔금 1주 전 — 재학생 명부, 학부모 연락처 등 인수 대상을 확인합니다. 클래스업 같은 학원관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넘겨받을 때는 학부모 동의 없이 그대로 이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5. 잔금일 — 실제 재학생 수와 시설 상태를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강사 고용은 별도 근로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계약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도장 찍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권리금이 바닥·영업·시설 중 무엇의 값인지 서면으로 받았는가
  • 재학생 수, 인수 조건이 특약사항에 숫자로 들어갔는가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록증 사본을 계약일 기준으로 받았는가
  • 학원 설립·운영등록 승계 가능 여부를 교육지원청에 확인했는가
  • 재학생 개인정보 이관 시 학부모 동의 절차를 준비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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