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와 데스크가 번갈아 일하는 학원은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강사와 데스크가 번갈아 일하더라도 같은 시간에 학원에 있는 사람 수만 세면 안 됩니다. 학원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일별 산정 인원을 합쳐 가동일수로 나누고, 5명 미만인 날의 비율까지 확인합니다.
오전 데스크가 퇴근한 뒤 오후 강사가 출근한다면 두 사람을 각각 셉니다. 다만 월·수에만 일하기로 한 강사와 순번에 따라 쉬는 교대제 직원은 계산이 다르므로, 출근부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펼쳐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시간강사도 근로자라면 포함하며, 짧게 일한다고 0.5명으로 줄이지 않습니다.
- 특정 요일 근무와 교대제 비번을 구분해야 일별 인원이 정확해집니다.
- 평균 인원과 함께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시간강사도 먼저 근로자인지 구분합니다
시간강사 근로자 수는 직함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이 수업 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를 지시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보며, 계약서에 위탁강사라고 쓰거나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대상 | 확인할 기준 |
|---|---|
| 직접 고용한 데스크·보조 직원 | 근로자라면 포함합니다. |
| 시간제·기간제 강사 | 근로자라면 포함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원을 줄이지 않습니다. |
| 위탁·프리랜서 강사 | 업무 지시, 시간·장소 구속 등 실제 관계를 확인합니다. |
| 사업주인 원장 | 근로자 수에서 제외합니다. |
고용노동부도 사업소득자로 처리한 근로자의 위장 고용 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금 처리와 근로자 판단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번갈아 출근하는 이유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날 오전 데스크 1명과 오후 강사 1명이 일하면 그날은 두 사람을 각각 1명씩 셉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함께 지킨 시간이 없어도 한 사람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 근무 형태 | 일별 산정 방법 |
|---|---|
| 월·수만 근무하기로 한 강사 | 원칙적으로 해당 요일에 포함합니다. |
| 같은 날 오전·오후로 나눠 근무 | 각 근로자를 따로 포함합니다. |
| 계속 근무하며 순번에 따라 비번 발생 | 교대제 근로자는 비번 여부와 관계없이 매 가동일에 포함합니다. |
| 근로관계를 유지한 채 결근·휴직 |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
이는 고용노동부의 특정 요일 근무·교대제 산정 안내에 따른 구분입니다. 단순히 번갈아 나온다는 사정만으로 교대제로 정하지 말고 계약상 근무일과 실제 편성 방식을 확인하세요.

🧮 사유 발생일에서 거꾸로 한 달을 잡습니다
달력상 지난달이나 급여 정산기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23일에 발생한 사유라면 9월 23일~10월 22일을 산정기간으로 잡습니다. 개원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원일부터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판단할 사유와 날짜를 적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어떤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 그 전 1개월의 학원 가동일을 표시합니다. 직원 개인의 출근일수가 아닙니다.
- 각 가동일의 산정 인원을 적어 모두 더합니다. 이 합계가 연인원입니다.
- 연인원 ÷ 가동일수를 계산하고, 같은 표에서 5명 미만인 날도 셉니다.
휴무일에 일부 직원만 출근했다면
- 평소 쉬는 날을 가동일수에 넣고, 출근한 소수 인원만 적으면 평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임시가동일·휴직대체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무 형태별 안내와 실제 근무표를 대조하세요.

⚖️ 평균 4.6명이어도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평균만 보고 학원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정하면 판단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5명 미만인 날이 가동일수의 절반 미만이면 평균이 5명에 못 미쳐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가동일 20일인 가정 | 평균 | 최종 판단 |
|---|---|---|
| 5명인 날 12일, 4명인 날 8일 | 92 ÷ 20 = 4.6명 | 미달일 8일로 절반 미만 → 5인 이상 |
| 6명인 날 10일, 4명인 날 10일 | 100 ÷ 20 = 5명 | 미달일 10일로 절반 이상 → 5인 미만 |
위 표는 일별 산정 인원이 확정됐다는 가정입니다. 평균과 미달일 비율을 한 쌍으로 확인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애매한 근무 형태는 자료를 붙여 문의합니다
근무표에는 날짜·가동 여부·성명·계약상 근무일·산정 인원·제외 사유를 남겨 두세요. 이름만 나열한 급여대장으로는 특정 요일 근무와 교대제 비번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노무사·관할 노동관서에 보내는 문의 양식
저희 학원은 [요일]에 운영하며, 데스크 [ ]명과 강사 [ ]명이 근무합니다. 강사별 계약상 근무일은 [ ]이고, 데스크는 [고정 요일/순번 교대] 방식입니다. [사유 발생일]의 [판단할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직전 1개월 근무표를 기준으로 일별 포함 인원과 5인 이상 여부를 검토해 주세요.
확인 경로는 고용노동부 1350·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시행령상 별도의 산정 기준도 있으므로, 문의할 때 적용하려는 제도를 함께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번 급여 정산 전에 확인할 목록
인원표를 만든 뒤에는 계약·급여·근무표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5인 미만으로 판단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최저임금 등 적용되는 의무는 남습니다.
원장님 실행 체크리스트
- □ 시간강사·데스크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 특정 요일 근무와 교대제 비번을 구분했습니다.
-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가동일별 인원을 적었습니다.
- □ 평균과 함께 5명 미만인 날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 □ 애매한 항목은 근무표를 첨부해 확인하고, 답변 근거를 보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