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사정으로 휴원할 때 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학원 사정으로 휴원하면서 강사가 근로자라면, 휴원의 원인이 학원 쪽에 있을 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천재지변처럼 학원이 어쩔 수 없었던 경우는 사정이 달라지므로 사유부터 나눠 보셔야 합니다.
건물 누수로 2주간 수업이 막혔거나,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한 달 쉬기로 했는데 강사 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 막막한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아래에서 사유별 판단 기준과 계산법, 강사에게 보낼 안내 문구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원장님 사정·시설 문제로 쉬는 휴원은 평균임금 70% 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 불가항력 휴원이나 프리랜서 계약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형태와 사유를 먼저 가르세요.
- 휴원 최소 1주일 전 서면 안내와 합의 내용 기록을 남겨 두세요.

📌 휴원 사유별로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핵심은 휴원의 원인이 사용자(학원)의 귀책사유인지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휴원 사유 | 휴업수당 | 메모 |
|---|---|---|
| 원장 개인 사정, 경영 악화로 인한 휴원 | 지급 대상 | 학원 쪽 사정으로 봅니다 |
| 학원 시설 보수·누수·임대차 문제 | 지급 대상 가능성 높음 | 시설 관리는 학원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 접근 불가 | 면제될 수 있음 | 불가항력 여부는 사안별 판단 |
| 행정기관의 감염병 휴원 명령 | 사안별 판단 | 관할 지청에 사례 확인 필요 |
| 방학·개학 전 정기 휴원 (계약서에 명시) | 계약 내용에 따름 | 근로계약서 문구가 기준입니다 |

🧮 얼마를 주는지 계산해 보세요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다면 통상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70% 미만으로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산 예시 (가정)
- 강사의 하루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휴업수당은 하루 7만 원 이상입니다.
- 휴원이 10근무일이면 최소 70만 원입니다.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급여대장을 먼저 확인하세요.
⚠️ 원장님들이 자주 틀리는 지점
가장 흔한 오해는 시간강사는 수업한 만큼만 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로 적혀 있어도 출퇴근 시간 지정, 수업 내용 지시 등 실질이 근로자에 가까우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 5인 미만 학원이라 해당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휴업수당 조항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할 지청에서 확인하세요.
- 강사에게 무급으로 쉬자고 구두로만 합의하면 분쟁 때 증명이 어렵습니다.
- 휴원 기간 중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키는 방식은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휴원 전에 이 순서로 안내하세요
휴원 결정 후 강사에게 알리는 시점은 최소 1주일 전을 권합니다. 구두로 끝내지 말고 문자나 메신저,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강사별 계약 형태(근로계약·프리랜서)를 확인합니다.
- 휴원 사유가 위 표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휴업수당 금액을 계산하고 지급일을 정합니다.
- 강사에게 서면으로 안내하고 확인 회신을 받습니다.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학원 사정으로 ○월 ○일부터 ○월 ○일까지 휴원하게 되어 미리 안내드립니다. 휴원 기간 중 급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월 ○일 급여일에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산정 방식이나 일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월 ○일까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업 일정과 강사별 출근 기록이 정리되어 있으면 휴원 기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클래스업 같은 관리 도구에 출강 기록을 모아 두면 이런 때 확인이 빠릅니다.

✅ 휴원 결정 전 정리 체크리스트
하나씩 확인하세요
- ☐ 강사별 계약 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확인했다
- ☐ 휴원 사유가 학원 귀책인지 불가항력인지 구분했다
- ☐ 최근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 70%를 계산했다
- ☐ 휴원 1주일 전에 서면으로 안내했다
- ☐ 애매한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