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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및 급여강사 채용 및 급여

강사에게 교재 연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교재 연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할지는 원장님이 사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수업 전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준비시간을 근로계약서나 급여 체계에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사가 "그 시간도 급여에 포함돼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을 때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신규 강사를 채용하면서 "수업 시작 30분 전 출근, 수업 끝나고 교재 정리까지"를 구두로만 안내했다가, 월급날 "그 시간은 왜 시급 계산에 안 들어가나요"라는 질문을 받아본 원장님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이런 대화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핵심만 먼저

  • 교재 연구시간도 원장의 지시나 관리가 있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소지가 큽니다
  • 강사가 자율적으로 집에서 하는 준비는 근로시간 밖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학원 내 지정 시간이면 다릅니다
  • 애매하게 두지 말고 근로계약서에 준비시간 포함 여부를 문장으로 못박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강사에게 교재 연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 판단의 기준은 "지휘·감독"입니다

근로시간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핵심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원장님이 그 시간을 지시하고 관리했는지입니다. 강사가 학원에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원장님이 요구한 방식으로 교재를 준비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시간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원장이 "수업 1시간 전 출근해서 준비하라"고 지시한 경우
  • 교재 연구 결과물(수업안, 진도표)을 원장에게 제출·검토받는 경우
  • 학원 내 특정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도록 정해둔 경우

⚖️ 반대로 근로시간이 아닐 수 있는 경우

강사가 퇴근 후 집에서 스스로 다음 수업을 구상하거나, 특별한 지시 없이 자유롭게 자료를 찾아보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계는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분쟁 소지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근로시간 포함 가능성
출근 후 학원에서 교재 준비 (원장 지시)높음
수업 시작 전 상시 대기하며 준비높음
자택에서 자율적으로 다음 수업 구상낮음 (단, 명시적 약정 필요)
원장 요청으로 교재 집필·커리큘럼 작성높음

교재 연구시간 근로계약서 명시 방법

📝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매하게 두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준비시간을 문장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수업시간만 급여에 반영할지, 준비시간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할지를 채용 단계에서 합의해두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

강사는 담당 수업 시작 전 OO분, 수업 종료 후 OO분을 교재 준비 및 정리 시간으로 사용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한다. 단, 근무 장소 외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료 조사·연구 활동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 급여 체계별로 처리 방식이 갈립니다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교재 연구시간을 급여에 반영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어떤 방식이든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범위가 기준이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1. 월급제: 월 급여에 준비시간을 포함한 총 근무시간을 반영해 설계합니다. 수업 외 업무(교재 연구, 상담 등)도 근로계약서에 "포괄 업무"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시급제(수업당 지급): 준비시간을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수업 단가에 미리 반영해 공지합니다. 둘 중 어느 쪽인지 채용 시 구두가 아닌 문서로 안내합니다.
  3. 신규 강사 입사 시: 첫 출근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준비시간 포함 여부를 해당 조항으로 확인받습니다.

급여 체계별 교재 연구시간 반영 방식

🔍 흔히 틀리는 지점

많은 원장님이 "수업료는 수업시간 기준으로만 계산한다"는 관행을 당연하게 여기다가, 강사가 퇴사하면서 준비시간 미지급을 문제 삼는 경우를 겪습니다. 애초에 계약서에 준비시간 포함 여부가 없었다면, 사실관계(출퇴근 기록, 원장의 지시 여부)로 다시 따져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

  • 구두로만 "일찍 와서 준비해주세요"라고 하고 급여 산정 기준에는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퇴사 시점에 강사가 그간의 준비시간을 모아 체불 주장을 하는 경우
  • 출퇴근 기록(카드 태그, 출근부)이 남아있어 원장의 주장과 실제 기록이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클래스업 같은 학원 관리 서비스를 쓰고 계시다면, 강사 출퇴근 기록을 자동으로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이런 분쟁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지금 바로 점검하실 것

체크리스트

  • 현재 근로계약서에 교재 준비시간 포함 여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준비시간을 학원 내에서, 지정된 시간에 하도록 지시하고 계신지 점검하셨나요
  • 월급제·시급제 중 어느 방식이든 준비시간 처리 기준을 문서화하셨나요
  • 기존 강사와의 계약서에도 같은 조항을 소급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셨나요
  • 애매한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전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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