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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채용 및 급여강사 채용 및 급여

밤 10시 이후 수업하는 강사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이상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강사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업하면, 그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한 야간근로수당을 주셔야 합니다. 5인 미만 학원이거나 강사가 근로자가 아닌 위탁 계약이라면 법정 의무는 달라지며, 이때는 계약서에 적은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성인반이나 입시 직전 특강 때문에 수업이 밤 10시를 넘겨 끝나는 일은 흔합니다. 월말 급여를 정산하다가 "22시 넘은 30분은 어떻게 계산하지?" 하고 멈추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아래 표와 계산 예시로 우리 학원의 경우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핵심만 먼저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이며, 이 시간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강사가 근로자일 때 법적 의무입니다.
  • 수당 포함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22시 이후 수업 시간은 월 단위로 기록해 두세요.

밤 10시 이후 수업하는 강사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붙는 기준

근로기준법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봅니다. 수업이 21시에 시작해 23시에 끝난다면 22시 이후의 1시간만 야간근로입니다.

가산율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와 겹치면 가산이 중복될 수 있으니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시간만 세지 마세요

  • 수업 후 채점·상담·정리 시간이 22시를 넘기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일 수 있습니다.
  • 수업이 22시 정각에 끝나도 마무리 업무가 길어지면 기록을 남겨 두세요.

야간근로수당 계산 순서와 예시

🧮 얼마를 더 주는지 계산해 보기

통상시급이 15,000원인 강사가 21시~23시 2시간을 수업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라서 연장근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구간계산금액
21시~22시15,000원 × 1시간15,000원
22시~23시15,000원 + 가산 7,500원(50%)22,500원
합계37,500원

월급제 강사는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니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우리 강사도 대상인지 가르는 표

같은 22시 이후 수업이라도 학원 규모와 강사의 계약 형태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대부분의 글은 한 가지 경우만 다루지만, 실제 학원은 아래처럼 섞여 있습니다.

상황가산수당 의무원장님이 할 일
5인 이상, 시급제·월급제 근로자있음22시 이후 시간에 50% 이상 가산
5인 미만, 근로자법정 의무 없음계약서에 지급 여부와 방식을 명시
위탁(프리랜서) 계약 강사근로자성에 따라 다름실제 업무 방식을 점검하고 노무사 확인
18세 미만 조교·아르바이트야간근로 자체에 제한본인 동의와 법정 절차를 먼저 확인

5인 이상인지는 대표자 한 명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따집니다. 강사와 직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하세요.

강사 유형별 야간수당 적용 비교

⚠️ 흔히 틀리는 지점과 그때 벌어지는 일

가장 많은 실수는 "프리랜서 계약이니 해당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계약서 이름과 상관없이 시간표와 업무 지시를 학원이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퇴사한 강사의 진정으로 미지급 수당을 한꺼번에 정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기록이 없으면 강사 주장대로 계산될 위험도 큽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3가지

  • 포괄임금이면 야간수당도 끝이라는 생각: 야간근로가 포함된다는 점과 그 시간이 계약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 본인이 괜찮다고 했으니 안 줘도 된다는 생각: 강사의 동의로 법정 기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 학원 교습시간이 22시까지라 야간 수업은 없다는 생각: 성인반이나 시도별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서와 안내에 넣을 문구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 야간 수업 이야기가 없어서 생깁니다. 아래 문구를 근로계약서 특약이나 급여 안내문에 맞게 고쳐 쓰실 수 있습니다.

복사해서 쓰는 문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업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매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합니다. 해당 시간은 학원의 수업 시간표와 출결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월말 3일 전까지 강사에게 안내합니다.

수업 시간표와 출결 기록을 한곳에 두면 22시 이후 시간을 월말에 집계하기 쉽습니다. 클래스업 같은 학원 관리 서비스를 쓰고 계시다면 시간표 기록을 정산 근거로 쓰실 수 있습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이번 달 안에 확인할 것

  • ☐ 우리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했다
  • ☐ 22시 이후 수업을 하는 강사를 근로자/위탁으로 구분했다
  • ☐ 22시 이후 수업과 마무리 업무 시간을 월 단위로 기록하고 있다
  • ☐ 계약서에 야간 가산 방식을 적었다
  • ☐ 포괄임금 계약이라면 야간 포함 여부를 노무사에게 확인했다
  • ☐ 18세 미만 조교의 야간 근무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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