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특강 강사에게 강의료를 줄 때 3.3% 신고 절차
외부 특강 강사에게 강의료를 줄 때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한 뒤, 떼어 둔 세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강사가 학원 소속 직원이 아니라 일회성 또는 단기로 강의를 맡는 사업·기타소득자라면 대부분 이 방식을 따릅니다.
방학 특강에 현직 대학 강사를 모셨는데 "강의료는 계좌로 그냥 보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전액을 이체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학원이 떼지 않은 세금을 대신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지급 전에 아래 순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 강의료 지급 시 3.3%를 먼저 떼고 입금합니다.
- 떼어 둔 세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 강사 인적사항과 지급 내역은 지급명세서로 따로 제출합니다.

🔎 3.3%를 떼는 강사, 안 떼는 강사
모든 외부 강사에게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강사의 신분과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 전에 계약 형태부터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일반적인 처리 | 확인할 점 |
|---|---|---|
| 프리랜서로 반복 강의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사업자등록 여부 |
| 일회성 특강 1회 |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세율이 다를 수 있음) |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 |
| 사업자등록이 있는 강사 |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 | 계산서 수령 여부 |
| 학원이 시간·장소를 지휘하는 상시 강사 |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4대보험·근로계약 검토 |
같은 특강이라도 위 구분에 따라 세율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지급 전에 받아 둘 서류
신고에 필요한 정보는 지급 전에 받아 두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지급 후에 연락하면 답을 늦게 주는 분이 많습니다.
강사에게 받을 것
- 성명·주민등록번호(지급명세서 제출에 필요)
- 입금 계좌 사본
- 강의 일시·시간·강의료가 적힌 간단한 계약서 또는 확인서
- 사업자등록 여부와 소득 구분 확인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신고에만 쓰고, 파일은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만 열 수 있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강의료 계산과 지급 방법
계약 금액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호하면 입금 후에 "왜 덜 들어왔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전 30만 원 계약 시 |
|---|---|
| 소득세 3% | 9,000원 |
| 지방소득세 0.3% | 900원 |
| 합계 3.3% | 9,900원 |
| 강사에게 입금할 금액 | 290,100원 |
세후 금액으로 약속했다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전 기준"이라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입니다. 특강 강의료는 세전 ○○만 원이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뒤 ○월 ○일에 입금해 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 사본을 ○월 ○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일정
세금을 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뗀 세금을 학원이 대신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시기 | 할 일 |
|---|---|
| 지급일 | 3.3%를 떼고 입금, 내역 기록 |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세금 납부 |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
| 다음 해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소득 종류별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10월 25일에 지급했다면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기한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와 대상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홈택스 안내나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자주 틀리는 지점
현장에서 반복되는 실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실수 |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일 |
|---|---|
| 전액을 입금하고 신고하지 않음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세금을 학원이 부담 |
| 세금은 냈는데 지급명세서를 안 냄 | 미제출 가산세 |
| 현금 지급 후 기록 없음 | 비용 증빙이 어려워 경비 처리 불리 |
| 상시 근무 강사를 3.3%로 처리 | 근로자성 분쟁, 4대보험·퇴직금 문제 |
특히 마지막 경우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니, 주 단위로 정해진 시간에 오는 강사라면 계약 형태를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기록은 이렇게 남겨 두세요
강사가 여러 명이면 엑셀로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클래스업에 강사별 수업과 정산 내역을 함께 기록해 두면 월말에 신고 자료를 뽑을 때 도움이 됩니다.
월별 기록에 남길 항목
- 강사 이름, 강의 일시, 세전 강의료
- 원천징수한 세액과 실제 입금액
- 입금일과 신고·납부 완료일
- 계약서·확인서 파일 위치
자료는 세법상 보관 기간이 있으므로 최소 몇 년을 보관해야 하는지도 세무사에게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특강료 지급 전후 점검
- ☐ 강사의 소득 유형(사업·기타·근로)을 확인했다
- ☐ 계약서에 세전 금액과 3.3% 공제를 적었다
- ☐ 인적사항과 계좌 사본을 지급 전에 받았다
- ☐ 3.3%를 뗀 금액을 입금하고 기록했다
-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했다
-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