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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얼굴과 이름을 학원 광고에 쓰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강사 얼굴과 이름을 학원 광고에 쓰려면 본인의 별도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단, 블로그, 현수막, 영상 광고에 얼굴을 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용 매체와 기간을 적은 서면(또는 문자·메일 기록)을 남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분쟁은 대개 퇴사 후에 생깁니다. 그만둔 강사의 사진이 아직 학원 블로그 대문과 지하철 광고에 걸려 있고, 그 강사가 경쟁 학원으로 옮겨 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동의 범위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원장이 입증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면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것부터 보세요

  • 근로계약서와 광고 초상 사용 동의는 별개의 문서로 받아 두세요.
  • 동의서에는 사용 매체·기간·퇴사 후 처리 세 가지를 반드시 적으세요.
  • 퇴사 시 게시물 내리는 기한을 정해 두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강사 얼굴과 이름을 학원 광고에 쓰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광고 사용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수업과 업무를 제공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얼굴 사진, 이름, 경력, 목소리를 홍보 수단으로 쓰는 것은 그와 성격이 다른 이용이라, 따로 확인받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특히 사진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이름과 함께 쓰면 더 뚜렷해집니다. 개인정보 처리 기준은 관할 기관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표 사례

  • 강사 프로필 사진을 홈페이지·블로그에 올릴 때
  • 수업 장면 영상을 유튜브·인스타그램 광고에 쓸 때
  • 강사 이름과 경력을 전단·현수막·버스 광고에 넣을 때
  • 학부모 후기에 강사 이름이나 얼굴이 나올 때

🧭 상황별로 동의가 필요한지 가르는 기준

모든 경우에 같은 수준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처럼 얼굴이 드러나는지, 이름이 특정되는지, 외부에 공개되는지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시면 판단이 쉽습니다.

상황동의 권장 수준흔히 놓치는 점
교실 내부 게시용 강사 소개구두 확인 + 문자 기록사진을 나중에 외부로 재사용
홈페이지·블로그 프로필서면 동의퇴사 후 삭제 시점 미정
유료 광고(온라인·옥외)서면 동의 + 기간 명시인쇄물 재배포, 광고 기간 연장
수업 영상 촬영·게시서면 동의 + 영상 별도 표기수강생 얼굴이 함께 찍힘
이름만 쓰는 경력 안내문자·메일 동의허위·과장 경력 표기

📝 동의서에 꼭 들어갈 항목과 그대로 쓰는 문구

동의서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매체, 기간, 철회 방법이 빠지면 나중에 효력을 다투기 쉬우므로 세 가지를 꼭 적어 주세요.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강사 성명: ○○○ / 사용 대상: 얼굴 사진, 성명, 경력 / 사용 매체: 학원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전단 / 사용 기간: 20○○년 ○월 ○일부터 퇴사일까지 / 퇴사 후 처리: 퇴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원이 관리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내리고, 이미 인쇄·배포된 자료는 재인쇄하지 않습니다. / 철회: 서면 또는 문자로 요청하시면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서명/날짜)

30일, 7일은 예시입니다. 학원 사정에 맞게 조정하시되 숫자를 반드시 적어 두세요.

동의서를 받고 보관하는 순서

⏱️ 채용부터 퇴사까지 동의 받는 순서

채용 단계에서 같이 받아 두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광고를 급히 올려야 할 때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어, 나중에 "강요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1. 채용 확정 후 근로계약서와 별도 문서로 동의서를 드립니다.
  2. 광고 사용은 선택 사항임을 알리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3. 서명본을 강사에게 한 부 돌려 드리고 학원도 보관합니다.
  4. 새 매체(영상, 옥외광고)를 추가할 때는 사용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5. 퇴사 확정일에 게시물 목록을 만들어 기한 내 삭제하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흔히 틀리는 지점과 그때 벌어지는 일

가장 많은 실수는 "구두로 괜찮다고 했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퇴사 뒤 사이가 틀어지면 동의 자체를 부인할 수 있고, 학원은 증빙이 없어 게시물을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동의 범위를 넘는 사용입니다. 블로그용으로 받은 사진을 옥외 현수막에 쓰거나,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단을 재인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삭제 요청과 함께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나 관련 기관에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하세요

  • 수업 영상에 학생 얼굴이 함께 나올 때(학생·학부모 동의는 별도)
  • 강사가 쓴 교재·강의 자료를 광고에 같이 쓸 때(저작권은 따로 확인)
  • 퇴사한 강사 사진을 "현재 재직"처럼 보이게 둘 때

강사별 동의서 보관과 퇴사 처리는 클래스업의 강사 관리 메모에 서명 날짜와 삭제 기한을 함께 적어 두면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의 수준을 상황별로 비교한 표

✅ 정리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이번 주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재직 중인 강사의 동의서가 없다면 이번 달 안에 소급해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 점검 목록

  • ☐ 근로계약서와 별도 동의서가 있는가
  • ☐ 동의서에 매체·기간·퇴사 후 처리가 적혀 있는가
  • ☐ 광고 사용이 선택 사항임을 안내했는가
  • ☐ 새 매체를 쓰기 전에 다시 확인하는가
  • ☐ 퇴사자 게시물 삭제 기한(예: 30일)을 지키는가
  • ☐ 서명본을 강사와 학원이 각각 보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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