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학원생 학부모와 개인적으로 연락해 과외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강사가 학부모에게 개인 연락처를 주고 따로 과외를 하고 있다면, 즉시 금지하는 것이 먼저이고 법적 조치는 그 다음입니다. 강사가 학원 수업료보다 싼 개인 과외를 제안하면 학부모도 학원도 손해를 보고, 방치하면 다른 강사들에게도 번집니다.
이런 일은 대부분 "선생님이 좋아서 따로 부탁드렸어요"라는 학부모 말 한마디로 드러납니다. 그 순간 원장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말로 정리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것
- 알게 된 즉시 해야 할 확인 순서와 멈춰야 할 말
- 겸업 금지·경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법
- 학부모·강사에게 그대로 쓸 수 있는 안내 문구

🔍 알게 된 즉시 확인해야 할 것
소문만으로 강사를 다그치면 오히려 증거가 사라집니다. 사실 확인 → 증거 확보 → 면담 순서를 지키세요.
면담 전에 확인할 3가지
- 제보 경로 — 다른 학부모, 다른 강사, 퇴원 상담 중 나온 말인지 기록
- 기간과 대상 — 언제부터, 몇 명과 진행했는지 (한 명이면 개인 일탈, 여러 명이면 구조적 문제)
- 계약서 조항 — 근로계약서·강사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
⚖️ 계약서에 조항이 있는지가 전부를 가릅니다
겸업 금지 조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먼저 어느 쪽인지 확인하세요.
| 상황 | 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 |
|---|---|
|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 있음 | 계약 위반으로 경고·계약 해지 가능. 손해배상 청구도 조항 근거로 요구 가능 |
| 계약서에 조항 없음, 근무 중 알게 됨 | 해지보다 구두·서면 경고 우선. 동시에 계약서 갱신 시 조항 추가 |
| 퇴사 후 과외 지속 (재직 중 시작) | 재직 중 발생한 일이면 경업 금지 기간을 조항에 미리 넣었는지가 관건 |
| 퇴원한 학생과만 개인 지도 | 퇴원 후라면 통제가 어려운 영역. 재직 중 접촉해 유인했는지가 쟁점 |
해지나 손해배상처럼 금액이나 법적 효력이 걸린 부분은 지어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계약서 문구를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다음 계약서에는 이렇게 못박으세요
이번 일로 끝낼 게 아니라 전체 강사 계약서를 손봐야 재발을 막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조항을 정리하세요.
- 겸업 금지 조항 — "재직 중 학원 소속 학생 및 학부모와 개인적으로 수업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를 명시
- 경업 금지 기간 — 퇴사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동일 지역 학생 대상 과외를 제한하는 조항 추가 여부를 노무사와 상의
- 연락처 공유 제한 — 학부모 연락처를 강사 개인 휴대폰에 저장하지 않고 학원 시스템으로만 소통하도록 규정
- 위반 시 조치 — 경고 1회, 재발 시 계약 해지라는 단계를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 둠
흔히 틀리는 지점
- 구두로만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빙이 없어 원장이 불리해집니다
- 계약서 조항 없이 바로 해지 통보하면 강사가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학부모 연락처가 강사 개인 폰에만 있으면, 퇴사 후에도 계속 연락이 이어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학부모와 강사에게 보낼 안내 문구
강사 면담과 학부모 안내는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차가 생기면 소문이 먼저 돌아 원장이 뒤늦게 대응하는 모양이 됩니다.

학부모께 보내는 안내 문구
안녕하세요, 어머님. 학원 운영 방침상 소속 강사와 학부모님의 개인적인 과외 계약은 안내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녀 학습 관련해서는 학원 상담 채널로 말씀해 주시면 더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강사에게 보내는 면담 안내 문구
선생님, 학원 운영과 관련해 확인할 부분이 있어 오늘 오후에 잠시 면담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계약서상 겸업 관련 조항도 함께 안내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 문자나 상담 메모처럼 분쟁이 생기면 날짜별로 확인해야 하는 기록은 클래스업 상담 기록 기능에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로 찾기 쉽습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하세요
- 제보 경로, 기간, 대상 학생 수를 먼저 기록했는가
- 현재 강사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강사 면담과 학부모 안내를 같은 날 처리할 계획을 세웠는가
- 경고·해지 조치를 서면(문자·메일)으로 남겼는가
- 다음 계약서 갱신 시 겸업 금지·경업 금지·연락처 제한 조항을 추가했는가
- 손해배상이나 해지 효력이 걸린 부분은 노무사·교육지원청에 확인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