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수습 기간 급여를 정규 급여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네, 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최저임금의 90%까지 낮출 수 있고, 계약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낮춘 만큼을 차액으로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신입 강사를 뽑아 첫 달에는 수업 준비와 적응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정규 급여를 다 주기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구두로 "석 달은 80%만 줄게요"라고 말해 두셨다면 지금 계약서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가능합니다.
- 감액해도 최저임금의 90% 아래로는 내릴 수 없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지시·감독을 받으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낮출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정규 급여보다 낮게 주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정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다면 수습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 근처에서 더 깎으려 할 때입니다. 이때만 아래 조건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90% 감액 조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수습 기간과 감액 비율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
해마다 최저임금이 바뀌므로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확인하세요.
📋 계약 형태별로 달라지는 판단
같은 "수습 강사"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우리 학원 강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 상황 | 감액 가능 여부 | 확인할 것 |
|---|---|---|
| 1년 계약, 수습 3개월, 시급이 최저임금 근처 | 가능 (최저임금의 90%까지) | 계약서에 수습·감액 명시 |
| 6개월 계약직 강사 | 불가 | 1년 미만이라 최저임금 전액 적용 |
| 정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음 | 자유롭게 조정 가능 | 수습 급여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
| 수습 4개월째 | 불가 | 3개월 지난 달부터 전액 |
| 3.3% 프리랜서 계약 | 실질에 따라 다름 | 시간·수업 지시 여부, 근로자성 |

✍️ 계약서에 이렇게 적어 두세요
구두 합의는 분쟁이 생기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입사일 당일, 수업 시작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사본을 강사에게 교부하세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수습 시작일과 종료일을 날짜로 적습니다.
- 수습 급여와 정규 급여를 각각 금액으로 적습니다.
- 강사에게 서명을 받고 사본을 줍니다.
이 문구를 복사해 쓰세요
제O조(수습) ① 수습 기간은 20OO년 O월 O일부터 20OO년 O월 O일까지 3개월로 한다. ② 수습 기간 중 시급은 O,OOO원으로 하며, 수습 종료 후 O,OOO원으로 조정한다. ③ 수습 기간 중에도 4대보험은 정상 가입한다. ④ 수습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원장님들이 자주 틀리는 지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감액 자체보다 절차를 빠뜨린 경우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 흔한 실수 | 실제로 벌어지는 일 |
|---|---|
| 수습을 구두로만 안내 | 퇴사 후 차액 지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 6개월 계약인데 90%만 지급 | 최저임금 미달분을 소급해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 수습이라며 4대보험 미가입 | 수습 중에도 가입 의무가 있어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습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본採用 거부는 해고로 다뤄질 수 있으니 평가 기준도 미리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자동 계산과 수업 시수 기록은 클래스업 같은 관리 도구로 정리해 두면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수습 급여 정리 체크리스트
계약 전 점검 항목
-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가
-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로 날짜가 적혀 있는가
- 수습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
- 수습·정규 급여 금액이 계약서에 각각 있는가
- 4대보험을 입사일부터 가입했는가
- 수습 종료일에 정규 급여로 전환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