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학원 행사에 강사를 동원할 때 별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행사 시간은 반드시 임금으로 줘야 하고, 그날이 법정 휴일이면 여기에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토요일 행사는 대개 가산 대상이 아니지만, 일요일(주휴일)이나 공휴일 행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회 날 강사님들 좀 나와 주세요"라고 부탁했다가 나중에 "이 시간은 수당이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막막해지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아래 표와 계산 순서로 우리 학원의 경우를 먼저 가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 행사 시간은 무급 봉사가 될 수 없고,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
-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은 법정 휴일에 일했을 때 붙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이어도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먼저 가를 것: 그날이 휴일인가
수당이 붙는지는 행사 날짜가 아니라 그날이 법정 휴일인지로 갈립니다. 토요일은 보통 약정 휴무일이라 휴일가산 대상이 아니고, 주 1회 유급으로 보장되는 주휴일(대개 일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휴일입니다.
확인할 세 가지
- 강사 근로계약서에 적힌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 행사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는지
- 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원장 제외, 강사·직원 합산)
📊 상황별 판단표
같은 주말 행사여도 아래처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
| 상황 | 임금 | 가산수당 |
|---|---|---|
| 토요일 행사, 그 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 | 일한 시간만큼 지급 | 휴일가산 없음 |
| 토요일 행사, 그 주 총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 | 일한 시간만큼 지급 | 초과분 연장근로 50% |
| 일요일(주휴일) 행사 | 일한 시간만큼 지급 | 휴일근로 50% (8시간 초과분은 100%) |
| 공휴일 행사 (5인 이상) | 일한 시간만큼 지급 | 휴일근로 가산 대상 |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일한 시간만큼 지급 | 법정 가산 적용 없음 (계약 내용 우선) |

🧮 수당 계산은 이 순서로
시급제 강사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통상시급 산정 방식이 달라지니 노무사나 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 준비·진행·정리까지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합니다.
- 그날이 휴일가산 대상인지 위 표로 확인합니다.
- 강사의 통상시급에 근무 시간을 곱해 기본 임금을 구합니다.
- 대상이면 통상시급의 0.5배 × 근무 시간을 더합니다.
- 해당 월 급여일에 급여명세서에 항목을 분리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3만 원 강사가 일요일 행사에 5시간 근무했다면 기본 15만 원에 가산 7만 5천 원을 더해 22만 5천 원입니다.
📝 시간강사·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근로자 여부는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같은 실제 근무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행사 참석을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을 정해 두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복사해서 쓰는 사전 안내 문구
○월 ○일(일) 설명회 운영에 참여해 주실 선생님을 모십니다. 근무 시간은 ○시~○시(준비·정리 포함)이며, 참석 시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 가산 항목을 포함해 ○월 ○일 급여일에 지급됩니다. 참석 여부는 ○월 ○일까지 회신해 주세요. 일정이 어려우시면 불이익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흔히 틀리는 지점
현장에서는 아래 네 가지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퇴직한 강사가 몇 달 뒤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흔한 생각 | 실제 기준 |
|---|---|
| "행사는 업무 외 활동이라 무급이다" | 참석을 지시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토요일이니 무조건 수당 대상이다" | 법정 휴일이 아니면 휴일가산이 아닌, 주 40시간 초과 여부로 따집니다. |
| "대신 평일에 쉬게 하면 끝이다" | 휴일 대체나 보상휴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 "구두로 괜찮다고 했다" |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
클래스업에서 행사 일정과 참석 강사, 근무 시간을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급여를 정산할 때 근거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 정리 체크리스트
행사 2주 전부터 점검하세요
- ☐ 행사 날짜가 주휴일·공휴일인지 확인했다
-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했다
- ☐ 강사별 근무 시간(준비·정리 포함)을 미리 서면 안내했다
- ☐ 가산수당 포함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분리해 지급한다
- ☐ 대체휴무를 쓴다면 서면 합의서를 받았다
- ☐ 애매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