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수업 준비시간과 이동시간에도 급여를 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업을 위한 준비시간과 이동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사가 학원장의 지시로 특정 시간·장소에 묶여 있었다면, 실제로 학생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그 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만 시급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지금 계약서와 급여 방식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준비·이동시간도 학원장 지시로 구속됐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강사가 자유롭게 쓴 시간인지, 학원 지시로 묶인 시간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애매한 시간은 계약서에 범위를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이 기준으로 나눠보세요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가"로 판단합니다. 강사가 출근 후 수업 자료를 정리하거나 학부모 상담을 준비하는 시간은, 학원 안에서 학원장의 지시로 대기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강사가 집에서 자율적으로 교재를 준비하거나, 다음 수업 시작 전 자유롭게 쉬며 개인 용무를 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장소·시간 구속 여부입니다.
근로시간 판단 3가지 질문
- 강사가 그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가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가
- 준비·이동이 학원장의 구체적 지시로 이뤄졌는가 (출강 이동, 필수 회의 등)
- 정해진 시간·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했는가, 아니면 강사 재량이었는가
🕐 상황별로 갈리는 판단 기준
같은 "준비시간"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자주 나오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 상황 | 근로시간 포함 가능성 | 이유 |
|---|---|---|
| 학원 내에서 수업 15분 전 대기·교재 준비 지시 | 높음 | 장소·시간이 학원 지시로 고정됨 |
| 집에서 자율적으로 다음 날 수업 자료 제작 | 낮음 | 강사 재량, 장소·시간 구속 없음 |
| 본원-분원 간 출강 이동 (학원장 지시로 이동) | 높음 |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이동 |
| 출퇴근길 이동 (집→학원) | 낮음 | 통상적인 출퇴근, 근로시간 아님 |
| 학원 필수 월례회의·연수 참석 | 높음 | 참석 의무가 있고 학원 지시로 소집됨 |
| 상담 후 자유롭게 쉬는 공강 시간 | 낮음~애매 | 실질적 구속 정도에 따라 다름 |

✍️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시간을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계약 시점에 준비·이동시간의 처리 방식을 문서로 정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계약서에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두세요.
- 수업 시작 전 몇 분을 준비시간으로 인정하는지 (예: 수업 10분 전부터)
- 본원·분원 간 이동이 있는 경우, 이동시간 포함 여부와 이동수당 지급 기준
- 월례회의·연수 등 필수 참석 일정과 급여 산정 방식
- 위 시간을 기본급에 포함할지, 별도 수당으로 분리할지
근로계약서에 그대로 쓰는 문구 예시
"수업 시작 10분 전부터 수업 종료 시점까지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본원-분원 간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한다. 월 1회 진행하는 필수 회의 참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 자주 틀리는 지점, 이럴 때 실제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수업 시수만 급여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구두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문제없이 지나가다가, 강사가 퇴사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주장할 때 근로계약서에 근거가 없으면 학원장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원-분원 순회강사나, 필수 회의를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여겨 급여에 반영하지 않은 학원에서 이런 분쟁이 자주 나옵니다. 강사 수가 적을 때는 넘어가지만, 강사가 늘어나면 한 명과의 관행이 전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 지금 바로 점검해볼 것
우리 학원 체크리스트
- 기존 강사 근로계약서에 준비시간·이동시간 처리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
- 본원-분원을 오가는 강사가 있다면 이동시간 지급 여부를 명확히 정했다
- 필수 회의·연수 참석시간을 급여 산정에 포함했다
- 애매한 사례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했다
- 신규 강사 계약 시 위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강사별로 계약 조건이 다르면 급여 계산이 복잡해지기 쉬운데, 클래스업에서는 강사마다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개별 설정해 급여명세서에 반영할 수 있어 이런 분쟁을 문서로 정리해두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