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강사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 자체를 안 쓴 것과 일부 항목만 빠진 것은 처벌 강도가 다르며, 근로감독관이 들어오면 서면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적발됩니다. 많은 원장님이 "구두로 합의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강사가 그만둔 뒤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빠르게 정리하면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 임금·근로시간 등 필수 항목이 빠진 계약서도 미작성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
- 입사 당일 2부 작성해 1부는 강사에게 교부해야 완전히 끝난 것

⚖️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강사 1명에 대한 위반이라도 근로감독관이 조사 과정에서 다른 강사들의 계약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건이 동시에 적발되면 금액이 누적됩니다.
처벌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경로
- 퇴사한 강사가 임금·퇴직금 분쟁 중 근로계약서 부재를 함께 신고
- 근로감독관 정기 점검 또는 민원 접수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음
- 구두 계약 내용과 강사 주장이 달라 입증 책임이 원장에게 넘어감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실 작성'은 다르게 봅니다
계약서를 전혀 안 쓴 경우와, 쓰긴 했지만 필수 항목이 빠진 경우 모두 위반이지만 실무에서 적발되는 양상이 다릅니다. 아래 기준으로 지금 보관 중인 계약서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황 | 위반 여부 |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 |
|---|---|---|
| 계약서 자체가 없음 | 명백한 위반 | 구두 합의 내용 전체가 입증 불가 상태로 분쟁화 |
| 임금·근로시간 누락 | 위반 | 미작성과 동일하게 처리, 벌금 대상 |
| 계약서는 썼으나 미교부 | 위반 | 원장만 보관 중이면 "받은 적 없다"는 주장에 반박 어려움 |
| 전자문서로 작성·전송 | 위반 아님 | 이메일·메신저 전송 기록도 교부로 인정 |

📝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
형식은 자유지만 빠지면 미작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강사 계약서라면 특히 수업시수·시급제 여부를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체크
- 임금의 구성·계산방법·지급방법 (월급제·시급제·강사료 비율 중 선택 명시)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수업시간 외 준비·상담 시간 포함 여부)
- 휴일·연차 부여 기준
-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 (담당 과목·학년)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시간강사라도 계약서에는 기준 시수를 적고 "수업 배정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시수 변경 시마다 재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언제까지 작성해야 늦지 않나요
법에서 정한 명확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근로를 시작하는 날, 즉 출근 첫날 이전에 작성·교부를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채용 확정 후 출근 전날까지 계약서 초안을 강사에게 전달
- 급여·시수·업무 범위를 강사와 구두로 재확인
- 출근 당일 서명 완료, 2부 중 1부를 강사에게 교부
- 계약서 사본은 최소 3년간 보관 (임금 관련 분쟁 대비)
강사에게 보내는 안내 문구 예시
안녕하세요, OO학원입니다. 입사 전 근로계약서를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보내드립니다. 급여·수업시수·근무시간을 꼭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부분은 출근 전에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계약서는 출근일에 서명 후 1부 드리겠습니다.

🚨 원장님들이 자주 놓치는 지점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은 "4대보험 미가입 강사는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오해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분류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같다면 근로계약서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 하나는 계약서는 썼지만 원장만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강사가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 교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작성 자체는 했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동하는 경우
- 단기 보강강사라도 1일 이상 근로하면 계약서 대상 (근로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음)
- 프리랜서 계약으로 썼더라도 출퇴근 통제·고정 시수가 있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례를 들어 확인하는 것이 안전
계약서와 강사 정보를 종이로 따로 관리하면 교부 여부나 작성일을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클래스업처럼 강사별 서류를 전자적으로 발송·보관하는 방식을 쓰면 교부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 분쟁 시 입증이 한결 쉬워집니다.
✅ 지금 바로 점검할 체크리스트
우리 학원 강사 계약서, 지금 확인하세요
- 현재 근무 중인 모든 강사(단기·보강 포함)의 계약서가 존재하는가
-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가
- 강사에게 1부 교부했다는 기록(서명, 전송 내역)이 남아 있는가
- 프리랜서로 분류한 강사가 실제로는 근로자성을 가지는지 재검토했는가
- 보관 중인 계약서가 최소 3년 치 남아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