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강사를 해고할 때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하는 방법
수습 강사를 해고할 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해고 예고 적용 여부를 명시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최소 5일 전에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날짜를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냥 안 맞아서"라는 이유만으로 문자 한 통 보내고 끝내면, 나중에 부당해고 진정이 들어왔을 때 원장님이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특히 수습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별다른 절차 없이 내보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원장님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용한 지 3개월이 지난 강사를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 예고 없이 내보냈다가 뒤늦게 곤란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 근무 3개월 초과면 수습이어도 해고 예고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해고 사유는 구체적인 사실과 날짜를 담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구두 통보나 단순 문자만으로는 절차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수습이라고 다 같은 수습이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근무 기간 3개월입니다. 수습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정규 직원과 똑같이 해고 예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3개월 이내라면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 기간 | 해고 예고 | 주의할 점 |
|---|---|---|
| 3개월 이내 | 예고 없이 가능 | 사유는 여전히 명확해야 함 |
| 3개월 초과 | 최소 30일 전 예고 필요 | 수습이어도 예외 아님 |
| 예고 못 한 경우 | 해고예고수당 지급 | 지급 기준·금액은 노동청에 확인 |
📝 해고 사유,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수업 능력이 부족해서", "원생들과 잘 안 맞아서" 같은 표현은 추상적인 평가라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원장님이 입증해야 하는 쪽이 됩니다.
사유를 쓸 때 반드시 포함할 것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사실을 명시
- 사전에 몇 회 이상 지도·경고했는지 기록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 순서대로 진행하는 절차
구두로 먼저 면담하고, 이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급하게 문자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아래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 면담에서 구체적인 문제 사례를 짚어주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 개선 기간(예: 2주)을 정해 다시 관찰합니다
- 개선이 없으면 해고 사유서를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 근무 3개월 초과 시 30일 전에 서면 통보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합니다
- 퇴사 처리와 함께 4대 보험 상실신고, 급여 정산을 진행합니다
✉️ 원장이 흔히 놓치는 지점
가장 흔한 실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만 해고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통보 자체는 문제 없지만, 사유가 담긴 서면 기록이 따로 없으면 나중에 "왜 해고했는지" 설명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해고 통보] OOO 선생님께. 2026년 O월 O일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합니다. 사유는 (구체적 사실 1)와 (구체적 사실 2)이며, 2026년 O월 O일 및 O월 O일 면담에서 개선을 요청드렸으나 개선되지 않아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는 O월 O일까지 정산하여 지급드립니다.

⚠️ 흔히 틀리는 지점과 실제로 벌어지는 일
아래 표는 원장님들이 실제로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급여 관리와 근태 기록을 클래스업 같은 관리 시스템에 남겨두면 면담 이력과 지각·결근 기록을 나중에 근거 자료로 꺼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 흔한 실수 | 실제로 벌어지는 일 |
|---|---|
| 문자로만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 사유 입증 자료 부재로 진정 시 불리 |
| 3개월 넘은 강사를 즉시 해고 | 예고 없이는 해고예고수당 문제 발생 가능 |
| 구두 경고만 하고 기록 안 남김 | "사전 개선 기회를 안 줬다"는 주장에 반박 어려움 |
✅ 진행 전 마지막 점검
해고 전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조건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했나요
-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을 넘었는지 계산했나요
- 면담과 개선 요청을 날짜와 함께 기록해뒀나요
- 해고 통보를 서면(문서·메일)으로 남겼나요
- 애매한 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전 확인했나요